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 등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불법 부도처리(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반환 및 저축예금 약관과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1991. 2. 26.자로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금융분쟁조정에 대한 기각결정 및 각하 처분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에 대해 2008년 9월 17일자로 국회의장이 회부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제289회국회, 제291회국회, 제301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합의를 전제로 계속심사로 연장하지 말고, “청원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기 바라며,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도 국민이 접수한 청원과 진정안에 대해 헌법 제26조제2항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제3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내지 150일을 경과하지 말고, 제303회국회 정기회에서는 반드시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기를 전 국민을 대표하여 간절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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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선서한 직무를 수행하라!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인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전국 지역의 선거구에서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 200명 이상으로 국회를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간으로 한다. 국회의원 직무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년간씩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였다.
모든 국회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특히,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입법공무원들도 “본인은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선서를 하였다.
1. 본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1. 본인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1. 본인은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소임을 완수한다. 1. 본인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근무상 알게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은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하여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실천한 직무에 대해 검토하여 보자,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및 제7조의 규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국가기관의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포함하여 상사가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민의 편에 서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겠는가? 뿐만아니라,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라도 근무상 알게된, 대통령을 포함한 상사의 범죄(뇌물수수 및 알선수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에 대하여도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라면,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 라는 ‘서약’은 국민을 속이는 사기죄에 해당할 뿐이므로 본 선서를 만든 역대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기망한 범죄에 대해 전 국민에게 이실직고(以實直告)한 후 사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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