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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서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네 명의 선임료가 3백 30만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할인을 해 준 걸까요?
유충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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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세금 전문 시민단체의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득 등 개인정보를 국세청이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국세청은 1심에서 국내 로펌인 김앤장의 변호사를 4명 선임해 승소했습니다.
2심에서 국세청은 태평양의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합니다.
2심 재판장과 대학은 물론 사법연수원 동기로 군법무관과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함께 일
했던 변호사였습니다.
◀INT▶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전관의 폐해를 방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이 오히려 전관예우에 앞장선 모습 빨리 시정돼야 합니다."
정보공개 소송은 비교적 간단해서 다른 부처는 모두 담당공무원이 수행합니다.
이런 소송에 국세청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입니
다.
더욱 이상한 것은 거물급 전관이 포함된 태평양의 변호사 두 명의 선임료로 고작 7백 70
만원을 지불했다는 점입니다.
김앤장 변호사 4명에게 건넨 선임료는 3백 30만원.
한명당 80만원 남짓한,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적은 선임료입니다.
국세청은 당시 김앤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번 정보공개소송이 중요해서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고
수임료는 내부 기준에 따라 로펌 측과 협의해 지불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유충환 기자 violet1997@mbc.co.kr
진 술 서
상기 본인 임00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에 회원인 원고 이용선(당 73세)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써, 서울행정법원(2009구합00000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에서 소송구조를 결정하여 한국법률구조공단의 국선 변호사 정혜선이 소송대리인으로 심리한 원심 사건이 기각으로 판결(참조1)한 동 사건에 대해 원고 이용선이 항소제기 및 항소이유서를 2011. 3. 2.자로 접수된 서울고등법원(2010누00000호)의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으로 계약을 체결(참조2)한 바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의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변호사의 직무인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에 2011. 1. 13.자(참조 3) 및 2011. 2. 21.자 (참조 4) 추송서 등으로 2011. 2. 17.자로 제11행정부에 재배당한 동 항소심 사건에 대하여 2011. 4. 11.자로 소송대리위임장(참조5)을 제출한 후, 1심 정혜선 변호사가 2010년 8월 5일자로 접수한 준비서면(참조6)과 원심판결(참조1)을 보고, 본인이 작성한 준비서면(참조7)을 2011년 6월 20일 동 법원에 접수한 후 제1차 변론기일인 2011. 6. 29. 10:30경 신관 제311호 법정에서 진술하고, 변론을 종결한 변론조서(참조8)와 같은 원인으로 항소심 사건이 2011. 7. 13. 10:00자로 동 법정에서 기각으로 선고판결(참조9)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 및 항소심 판결은 본인이 헌법 제107조①,②,③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전심에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하천점용허가 지번변경 의무이행청구”에 대해 재결한 재결상에는 원심 소장과 본심 항소이유와 같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재결 취소 청구의 쟁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피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사건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청구”임으로 이를 오해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준비서면에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으로 잘못 기재하여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는 바, 이에 관하여 상고심에서도 원심들과 같은 법리오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 진술서를 제출하오니 상고심 절차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기각판결을 하지마시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및 제38조의 규정을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08년 25일
위 진술인 변호사 임 0 0
대법원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