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1년 7월 25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김태경 팀장의 요청에 의하여 "제301호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른 피해보상"에 대한 촉구"서를 그 다음 날자로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그 내용은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과거 벤처 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고의 부도처리 하므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 10월경 시민단체를 창립하였으며, 본 단체의 명의로1999년 11월 11일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귀 원은 200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국회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응하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청원인은 53억 6천만원의 피해보상과 제일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본 건은 당해 거래행위가 금융감독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기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참조)하여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청원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심사한 결과는 “귀 원에서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 하도록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귀 원에서 조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고, 청원인이 참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귀 원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므로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그 요청대로 본 청원을 계속심사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진술서(참조)와 같이 “1991.2.12.자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 1매 반환 및 저축예금 약관을 위반과 어음교환소 규약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고” 이로 인한 물질적 (53억 6천만원, 피해금액 별첨), 정신적(19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호프만식으로 산출함)인 피해를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