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은 제18대 국회의장에게 2008년 9월 18일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2년만인 지난 2010년 4월 28일 오전 11시07분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8개 청원안을 상정하여 청원인을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청문절차등을 배제하고, 비공개로 청원심사를 하였다(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참조).
그리고,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참조).
그런후 2011년 6월 22일 오후 14시 제301회국회 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의실 제606호실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2개 청원안을 심사하였으며, 첫번째로 부추실에서 청원한 사건을 심사했다. 당시 청원인으로 참석한 박 대표는 5분간 의견을 진술하라는 위원장에게 건의사항부터 제안한 후 청원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진술서"를 낭독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위원장의 사건설명으로 모든 억울함이 밝혀졌다.
그런데, 청원심사 과정에서는 청원을 배제한 후 심사한 결과는 지난 1년 전과 같이 또 금감원과 합의를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는 금감원 임원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부작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부작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않하면서 청원심사의 처리기간을 위반하면서 채바퀴 돌리듯이 하는 직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영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 국회사무총장의 답신은 1. 사실관계 정정 -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2011. 6. 22)는 비공개회의 의결한적 없음. - 다만, 소회의장 공간의 협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청원심사 시 청원인 박흥식님에게 의견기회를 주었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청원인을 회의장으로 나가게 한 것 임. 2.심사결과 : 계속심사로 결정됨. 3.심사내용: 청원소위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내용은 소위원회 회의록을 열람/공개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위 답신 1.에서는 다만, 청원인에게 의견기회를 주었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청원인을 회의장으로 나가게 한 것임"으로 기재한 것은 청원인의 요구를 지연내지는 배제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인 것이다.
당시 청원인이 진술한 요구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정이 명백하다.
따라서, 부추실 박 대표는 2011년 6월 27일자로 본 청원에 대한 제1차 심사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여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현재까지 청원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