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에서 제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8일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2년만인 지난 2010년 4월 28일 오전 11시07분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8개 청원안을 상정하여 청원인을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절차를 배제하고, 비공개로 심사를 하였다.
그 임시회의록에 의하면, 소위원장 공성진은 청원심사위원회(고승덕, 신건, 이석현, 박선숙) 위원들과 인사를 끝내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이권우 전문위원이 간락하게 설명을 하였다. 청원 심사의결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본회의에 부의가 필요가 있는 것은 정부에 이송을 요하는 것이 있고, 국회 자체의 조치를 요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구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청원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청원취지 실현이 불가능한 것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18대 국회에 와서 청원이 1건만 본회의에 부의가 됐을 정도로 청원은 본회의까지 잘 올라가지 않는 경향을 설명했다.
그런후 소위원장은 8개 안건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1항 박연선 의원이 소개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8항 진수희 의원이 소개하신 3.3만세(중국 용정)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권우 전문위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청원에 관하여 심사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전문위원 이권우는 첫 번째,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을 설명하고, 부추실에서 접수한 두 번째 안건을 설명하려는데 소위원장 공성진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미룰려고 하다가 전문위원 이권우가 의결은 4건을 다 하고....그러자 소위원장은 다 말씀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자 전문위원은 예. 라고 말한 후 “2번 사항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이것은 개인의 청원인데요. 박흥식이라는 분이 ‘만능기계’라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제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지급 거절을 당해 가지고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부도 처리라고 보고, 금융감독원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되겠고요. 그래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보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행과 청원인 간의 금융거래 계약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 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인데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서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법규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다음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청원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이유는 청원인의 예금에 대한 예금사용 제한 특약이나 질권 설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청원인이 이겼지만 그 민사소송 이겼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부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것은 고도의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건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5대, 16대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해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되지 않았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입니다.” 라고 말하자 소위원장 공성진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안건에 대해서...... 2개가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은 2개 마저 하시지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소위원장 공성진은 “이 금융 관련 네 안건에 대해서 신건 위원님이나 고승덕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지요.” 라고 말하자, 신건 위원은 저도 대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다 일치하는데요. 지금 두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 문제 이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금감원에서 조정을 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17대부터 계속 청원을 하고 계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더군다나 지나번에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급하겠디고 했는데도 그것조차 거절하면서 지금 청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감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승덕 위원은 “두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여기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보더라도 벌써 도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구제가 안된다는 것 알고서 청원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후 소위원장 공성진은 우리 박선숙 위원님은 좀 늦게 요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은 안 들었지만 내용은 알고계시지요? 그러자 박선숙 의원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개혁특위 때문에. 늦었으나, “저는 2번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에 대해서는 신건 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서 공성진 소위원장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한다면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청원심사를 끝냈으며,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하므로써, 그 다음날 23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동 청원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권유해서 합의조건을 물었더니 7000만 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협의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28조 제5항 규정인 10일 이내 보고기간을 위반하여도 정무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경 정무위원회에 김혜미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모두 허위사실로 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하였다는 공갈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국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오후 2시경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심사안건중에서 첫 번째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하면서 청원인을 출석시킨후 청원인에게 5분 이내로 청원취지를 진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청원심사소위원장 홍준표의 직무대리 김영선 위원장에게 진술에 앞서 건의사항을 말하겠다고 한 후 그동안에 국회사무처에서 피청원인 기관의 주장과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 전혀 조사를 아니한 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판단해서 작성한 때문에 제17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한 후 어제 일자로 청원심사 위원님에게 팩스로 송부한 진술서를 간략하게 진술(별첨 참조)하였으며, 진술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바 위원장은 이제 청원인은 나가 있으라고 한 후 비공개로 심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원심사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에 대한 피해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라는 권고를 하였다며 회의에 참석했던 금감원 임원이 나와서 청원인에게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말해 달라는 것이며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어떤 목적으로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청원심사를 이러한 방법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어서그 다음날 국회사무처에 회의록에 관한 자료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의 결정과 청원심사 회의록 내용이 주목됨니다. 참된 지도자들의 멤버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