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융위원회)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과 진정등을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수십차례 접수(제19대 청원번호 1900163호 및 진정번호 1900520호)했으나, 국회의장으로부터 심의결과처분에 대한 통지는 한번도 송달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은 청원과 진정등을 접수할 경우에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만 그 직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헌법 제26조(청원권)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 등에 의하면, 접수된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90일내지는 150일 이내에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동 법률 등을 위반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 청원과 진정을 회부받은 정무위원회에서는 진정번호 1900520호에 대해 진정처리결과를 통지한 바 있으나, 그 처리결과는 현재 귀하께서 제출하신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2015. 2. 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그런후 정무위원회는 2015. 4. 9.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지만 청원인에게는 일체 알려주지도 않고, 청원에 대한 진술조사도 받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심사하는 등의 부작위로 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한다.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자의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므로 동 청원과 진정에 대하여는 반드시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하면 90일 이내로 처리하고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원인이 청원법을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에 청원과 민원신청을 할 경우는 "국회청원심사규칙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국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원현황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 제9조의 규정과 국회법 제123조 ~ 제126조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괴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헌법 제51조 후단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법률안과 청원안 등을 모두 폐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은 헌법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는 국민에게 선서한 양심을 속이고 기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의 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원인과 진정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므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히 공직자는 가중처벌해야 만이 법치기강이 바로 세워진 헌법적인 법치 국가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등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 사건의 개요 조차 모르면서 청원6. 안건을 심사하는 경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청원 4건중에서 한건도 심사의결한 청원은 한건도 없이 다음 회의 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과 법원의 재판의 경우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다음기일을 정하여 다시 심의하는데도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다음 기일도 정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청원인의 참석신청도 거부한 채 청원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검토보고서도 없이 청원심사를 계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청원(안)에 대해 무기한으로 심사의결을 보류하다가 폐기처분하는 입법활동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상회를 개최하여 결정하는 반상회 보다도 못함에도 국민의 세비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보다도 3배를 더 받는 것은 부정부패로 간주해야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등의 세비를 절반으로 감봉해야만이 공정하다고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은 천명하는 바 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man4707@naver.com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