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의 청와대행에 따른 '편법 파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
또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검사는 대구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일준(49·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됐다.
현행 검찰청법(44조)은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6년 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검사 사표→청와대 파견→신규 임용으로 검찰 복귀' 사례가 늘면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2명의 검사가 청와대 파견 근무한 뒤 모두 검찰로 복귀했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검사들의 기관 파견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지난 2013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들어간 경우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요직을 맡았다.
이중희 순천지청장을 비롯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 이준식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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