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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주)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관련 특허6개 및 신기술고시등록으로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 수상등의 박 대표는 1990년 경북 상주군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해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91.2.12. 꺾기 한 저축예금(금감원과 제일은행은 2,520만원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측의 고의 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잘못되었음”이라는 원심판결이 1999년 확정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주)만능기계의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와 고발을 안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범죄등은 공소시효배제등 법령을 개정해 주기바라며, 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고 지난 2010년 7월 국회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다,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안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동 위원회는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행정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했는데 행정법원은 위원장을 상대로 하는 피고의 적격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신청하여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