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원고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재진정에 대해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피고가 2011. 12. 26. 및 29.자로 피진정인(국회의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③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 부추실이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최초의 사건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2011. 12. 13.자로 이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기각등처분취소’의 소장(갑제 6호증의 8 참조)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적격문제로 “갑제 4호증, 판결의 다. 소결론”과 같이 2013. 2. 19.자에 각하로 판결선고를 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명백한 판결등 증거(갑제 32호증의 1부터 8까지 참조)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자로 기각으로 판결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2014. 1. 16.자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적격을 바꾸어 접수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피진정인에게 접수한 이 사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의 목적과 규정이 위헌이 아닌 경우(원고는 동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하겠습니다)”에는 피고가 2011. 7.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 기각 및 각하처리 결과통지”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무효를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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