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장은 동 사건을 4주일만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동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로 증거조사와 검증등을 한 후 2013년 7월 22일 기각결정 통지하여 신청인은 동년 8월 9일 수령하므로서 재심을 동년 8월 19일자로 신청한 바 2013년 8월 22일자로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사건번호 2013재심 제110호로 접수되었음에도 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라는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지연하는 것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국헌을 물란하는 직무이므로 국가배상법대로 의결하여 통지하므로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본 민원을 신청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천지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0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5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2
그러나,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국민수는 2013년 11월 26일 강찬우 위원, 이균용 위원, 최건필 위원, 김상겸 위원, 백윤재 위원 등은 '배상책인의 성립 여부'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마다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여 연장승인통지를 받았던 점, 국회 정무위원회는 위 청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결국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이라고 본건 배상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1항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네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융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인 외 16명이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로 18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같은달 19.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조차 아니하기에 청원인 외 4명은 2009. 8. 29.자로 국회의장 외 29명을 사기 및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으며, 남부지방검찰청은 고발인만 진술을 받은후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2010. 4. 16.자로 모두 각하처분을 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0. 4. 28.(수)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였는데, 심사결과는 '회의록'과 같이 이 사안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으로 15대, 16대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었는데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되었다.
그런후 제291회 임시회 2010. 6. 22.(화)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신건의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지난 4월 28일 오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관계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8건중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중 3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허태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으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에 대해 운운하였으나, 금액 차이가 많이나서 조정방안이 무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관계로 결국에는 2010. 10. 22.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는데도 증거조사도 아니한 채, 각하처분을 하므로써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결정이유는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