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3년 11월 21일자로 박영선 국회의원의 전 인턴비서 송하연과 공직선거법위반을 하였다는 고발사건에서 종로노숙자를 돈을 주고 집회에 동원하였다는 목격자 김태균을 무고 및 위증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다.
고발취지는 1. 피고발인 송하영은, 허위의 사실로 고발인을 형사고발하여 무고하고,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가. 무고, 나. 위증죄로,
2. 피고발인 김태균은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모해 위증죄로, 각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