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대표는 중앙지법 합의부가 2013. 10. 4.자로 판결한 벌금형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 이유는 고발인이 이미 취소를 했을뿐만 아니라,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결과 통지를 했음에도 공소장을 변경한 직무는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박대표는 2013. 11. 13.자 항소이유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헌법 제2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단서에 의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 4. 6.자로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평화, 준법 집회시위를 위반 협약서’를 체결하였다(증제 2호증의 1, 2 참조).
그리고, 2012. 4. 12.경 피고인 박대표와 이기창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송하연은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조규영에 대해 2012. 4. 17.경 당일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시켜 오후 15:29분경 사법경찰리 김태완 경사는 고소인 조규영의 진술서를 받았으며,
같은 날 오후 16:21경 수사과 지능팀은 고발인 송하연을 출석시켜 고발인 진술서(증제 12호증의 1)를 받았으며, 사법경찰리 이대일 경장은 2012. 4. 22. 오후 13:56경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목격자 김태균을 출석시켜 참고인 진술서(증제 12호증의 2)를 받았다.
그런후, 수사과 지능팀 사법경찰리 경사 김태완은 2012. 4. 24. 14:11경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피의자 이기창을 출석시키고, 경장 이대일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3)를 받았다.
그런데, 수사과 지능팀 사법경찰관리 김태완 경사는 피의자 박흥식에 대해 2012. 5. 1. 오후 13:24경 수사과 별관 영상녹화실에서 사법경찰리 경장 이대일을 참여하게 하고,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4)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각 분리하여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위반’ 사건은 서울중앙검찰청(2012형제47481호)에 송치하였으며, 동 검찰청 508호 배문기 검사는 2012. 8. 27. 14:00경 검찰주사보 김종영을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 박흥식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후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중앙형사지법 2012고단4652 명예훼손).
또한, 구로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명예훼손등 피의사실에 대해 2012. 5. 1. 오후 13:24경 받은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4)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2형제26236호)에 송치하였으며, 동 검찰청 나창수 검사는 2012. 9. 4. 14:00경 피의자 박흥식을 출석시킨후 검찰주사보 여중구를 참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증제 12호증의 5)를 받은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증제 12호증의 6)했다.
그런후 중앙지검 한정화 검사는 2012. 9. 25.자로 피의자 박흥식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결과를 통지(증제 12호증의 7)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26. 10:30경 서울중앙형사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2012고단4652호 명예훼손등 피고인 박흥식에 대한 제1차 공판기일에서 곽영환 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곽윤경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수사기관의 ‘공소권없음’ 처분에 대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것을 뒤집는 직권남용으로서 당시 김수진 국선 변호인이 증거서류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제2차 공판기일에서 진술하였는데도 원심재판부가 피고인들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판단에서 항소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은 2013. 11. 20. 11시 서관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밝은세상뉴스 편집장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