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 9. 13.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사건 2012고합1419 명예훼손등 피고인 이기창과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 대한 제8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 판사는 공판조서와 같이 피고인들 신문여부를 물으니 국선 변호인 김수진은 피고인 박흥식이 법원에 접수한 피고인 반대신문사항(제15항, 제16항, 제17항 공직선거법위반 내용)을 신문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작성한 인터넷 신문기사 증거와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이기창, 박흥식을 신문하고, 검사는 각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장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2013. 10. 4. 11:00 고지된 기일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선언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피고인 박흥식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 사항이다.
20여년간 첨단 발명으로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CEO인 박흥식은 만능기계(주)를 창업하여 상주시 공성농공 단지에 발명한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건축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꺽기한 저축예금 잔고가 있는데도 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보일러 공장이 경매되었고, 은행감독원에 접수한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민원도 “합의각서는 분실되었지만 조건부예금에 해당한다”고 기각되므로서 2억원 상당의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험을 통하여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다.
이에, 박흥식 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를 창립하여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밝은세상뉴스 편집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박 대표의 이런 모습은 지인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면서 박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5000명이 넘는 친구가 등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박 대표가 몸담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 발촉된 단체로 밝은세상 뉴스, 신문고 행사, 법정모니터 운동, 부정비리 고발 접수 및 상담, 사법개혁운동, 악법(판례 등)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그동안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0. NGO시민참여한마당 창립대회에서 반부패기본법안 촉구운동선정 사업 승인을 받은 것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원 낭비를 고발하고, 2010.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의 청원제도 개선 성과 등을 하였다.
이를 바롯하여 피고인은 2007.경에는 감사원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고 하여 감사원 해산 촉구 운동을 하였고, 2011.경 반부패기본법안 촉구운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이 사건이 있을 무렵인 2012. 4.~5.경에는 부패한 공무원 색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크고 작은 일등에 발벗고 나서 활동을 하였다.
2013. 현재는 과거 전두환 군부가 벌인 인권유린 및 재산 강제헌납을 화해진실위원회가 사과하고 구제조치하라고 권고했는데 국방부가 4년이 다 되도록 이를 묵살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간과하고 있는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시민단체로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박 대표는 2010.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합동으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민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통지조차 하지 않아 2012. 2. 28. “제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및 제19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박 대표와 회원들은 이후 전국 제19대 총선지역에 낙천 · 낙선운동을 순회하던 중 2012. 4. 6.경 부추실 상담위원인 이기창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민주통합당 박영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하여 기자회견을 하여달라는 간곡한 전화를 받았다.
박 대표는 유진희 보좌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창의 말처럼 이 사건에 개입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박 대표는 부추실의 상임대표로서 부정부패운동에 힘쓰고 있었터이라 선거사무실 앞에 집회신고를 한 후 “국회의원 후보를 사임하라”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잠시후 조규완과 조규열이 박 대표에게 번갈아 두차례 전화하여 “창호유통(주) 이기창 사장이 사기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박 대표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하여 “수사기록 97-106정”과 같은 증거서류를 팩스로 받게 되었다.
박 대표는 조규영 사촌오빠 조규열이 이기창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죄선거를 받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보니 이기찬의 말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조규영 시위원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이기창을 기소한 것으로 확신하게 되어 2012. 4. 6. 18:00경 박 대표는 김서예 부단장과 피고인 이기창을 구로경찰서에 보내어 집회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집회장소는 박영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당일 “방어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박영선 국회의원실에서도 조규열의 사건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박 대표는 기존에 해왔던 부정부패공무원 척결운동의 일환으로 2012. 4. 9.과 2012. 4. 10.에만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2012. 4. 11.과 2012. 4. 12.에는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박 대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증인 조규영과 박영선 국회의원실에서 조규열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집회한 후 국민과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추실 홈페이지와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것일 뿐, 조규영 박영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박 대표는 2012. 4. 9. 09:30경 구로경찰서에 집회신고한 내용과 같이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당시 구로경찰서 및 구로구청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현수막과 피켓 등의 내용에 대하여 권고받은대로 박영선의원의 실명은 보이지 않도록 모두 가린 후 집회를 개최 하였을 뿐이다.
박 대표는 관할 경찰서인 구로경찰서로부터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었는데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박 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기창의 말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위에 설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고, 현재는 이기창의 말을 듣고 판단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후회하고 있다.
박 대표는 국민들이 이 땅에서 출생하여 어느 누구도 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가로서 계속 전진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피고인 박흥식이 법원에 선고기일 전에 접수한 피고인 반대신문사항(제15항, 제16항, 제17항 공직선거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2012. 12. 6.자]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은 피고인이 2012. 5. 1.자에 구로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12. 9. 4.경 남부지방검찰청 나창수 검사실에서 "2012형제26236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나, 2012. 9. 13.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처분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정화 검사는 2012. 9. 25.자로 박흥식에게 "2012형제83248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송달받은 처분결과통지이지요?
16.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26. 10:30 서관 52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형사 14단독 재판장이 2012고단4652호 명예훼손등 사건의 제1차 공판을 받던중에 갑자기 곽영환 공판검사는 죄명을 "명예훼손등"에서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는데도 다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판절차는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17.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정화 검사는 피고인에게 2012. 9. 25. 자로 2012형제83248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이유"와 같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한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6.자로 2012고단4652호 명예훼손등 사건에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을 추가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라는 피고인 박흥식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을 인용하지 않아 결국에는 2013. 10. 4. 11:00경 선고기일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항소장을 바로 접수하였는 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