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전날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사정 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청렴한 당풍(黨風) 건설과 반(反) 부패 방안을 강도 높게 논의했다.
그는 회의에서 당원과 간부 소수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부정부패 척결 작업은 시대적인 사명이라면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사치와 낭비가 부정부패를 키우는 온상이며 그 가운데서 고위 간부의 엄중한 기율위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당이 이런 현상을 분명하게 인식, 당의 기율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가 생길 토양을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정가에선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당 정치국 회의로 지난해를 마무리한 걸 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 직후 최고지도자로서의 첫 연설에서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첫 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겨나게 된다"며 부정부패 일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기율검사위가 썩은 부위 노려내기에 나서 중국 전역에 공무원 부정부패 사정 칼바람이 몰아쳤다.
시진핑을 비롯해 중국 새 지도부 전원이 당 중앙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했고 검증을 거쳐 공개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을 올해 입법 계획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달 안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최고 지도부가 부패 척결 의지를 잇따라 밝힌 가운데 열리는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강도 정풍 운동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공직자에게 1만 위안(한화 170만 원 상당) 이상의 뇌물을 건넨 사람을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해석 지침을 마련해 산하 법원에 하달했다.
중국 사법 당국이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언론은 부패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