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명예훼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피의자 이기창은 같은 시민회 비상 상담위원이다!
피의자들은 2012. 4. 9.~4.12.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33-3번지 박영선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 인도상에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국민의 사건에 직권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 사임요구 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규영과 사건외 박영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피해자 조규영의 사촌오빠 조규열이 2010. 4.경 피의자 이기창을 상대로 고소한 형사사건 관련하여 경찰,검찰,법원,국토해양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이 부분에 대해 법원은 전화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친인척비리 직권남용 조규영 시의원도 사임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조규영 오빠보호, 박영선 국회의원은 검찰청탁""조규영과 000국회의원은 친척비리 직권남용" "보좌관도 직권남용 시민앞에 사죄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를 진행하면서 마치 피해자 조규영의 사촌오빠 조규열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처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의자 박흥식은 2012. 4. 10.경 서울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집회내용과 집회 동영상, 성명서 내용을 다음카페(www.cafe243.daum.net)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사이트 (http://buchusil.org)에 올리는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조규영과 사건외 박영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피해자 조규영의 사촌오빠 조규열의 형사사건에 개입하여 경찰,검찰,법원,국토행양부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공권력을 남용 친인척비리를 해결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 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것이다(허위의 인식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청탁을 하였는지에 대한 수사는 조규영, 박영선, 의원보좌관의 전화기록을 수사했는지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508호실 배문기 검사는 2012년 8월 27일 오후 2시 박흥식 대표를 소환하여 4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하였으나, 대부분 질문할 문구는 수사관이 미리 작성하여 짜 맞추기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그런후 박흥식 대표는 2012년 9월 12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소환장(사건 2012고단4652 명예훼손)을 받았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추실에서는 제19대 총선에서 선거일 전에 2012년 2월 28일자에 제18대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및 제19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 운동선언(기자회견)을 하였(http://blog.daum.net/buchusil/6684629)기 때문에 박영선 국회의원에 대해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낙선운동 차원에서 집회를 한 것이므로 친인척에 관한 비리수사를 촉구하였기 때문에 조규영 시의원과 박영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관들이 당시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조사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