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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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02-586-8434, 6, / FAX 586-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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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부추실-12-05-05 시행일자 : 2012.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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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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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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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국회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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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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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8대국회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의건 결과통지요청 |
1. 제18대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2011년 12월 29일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1998년 10월3일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척결과 방지를 목적으로 창립한 후 2000년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제46호로 등록한 시민단체로서, 연간 3조6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무기수입비리를 밝힌 바 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청원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본 단체가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8대 국회는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고 현재까지 청원에 대해 심의결과 통지를 아니하므로서 본 단체는 막대한 피해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4. 본 단체가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청원요지는 제307회국회 2012년 4월 24일자 정무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의 회의록과 같이 “첫째, 청원인의 회사를 고의로 부도처리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라”는 심의의결과 “둘째는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심사의결한 결과통지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5. 본 청원은 제17대 국회에서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5일 행정자치부의 민원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하라”는 주문으로 제258회국회에서 청원심사한 결과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의결을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백만원의 지급의사를 통보했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빗을 청산할 수 없어서 거절하였음으로 제18대국회는 청원요지와 같이 심의의결한 결과통지를 주시기 바랍니다.<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국민의 부정부패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사 건 명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외 47명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여의도동)
목적물 가액
금 53억 6,000만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등은 별지목록 기재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폐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신청의 원인
가. 신청인은 2000. 5. 26.자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추방과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하여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신청인등은 피신청인등이 직무하는 대한민국 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 청원법(청원사항)제4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제1항에 의거 1999. 11. 11.부터 2008. 9. 17.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피신청인등은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청원의 심사)제9조①,②,③항과 국회법 제125조제1항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동 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아니하므로서 신청인은 현재일까지 피신청인등으로부터 심의의결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은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2012. 5. 31. 끝나면,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본 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 심의의결권의 변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건 청원심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종로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민생국회’ 한 목소리 2012.05.30 15:35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오늘 여야는 민생국회를 다짐하며 원내 민생 대결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몸싸움보다는 말싸움, 말싸움보다는 지식정보 싸움을 해야 제대로 된 경쟁입니다. 국민을 위해 경쟁해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밝힙니다. 민주통합당부터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과 쇄신에 앞장서겠다.” [NATV 양윤선 기자 / yoonsuno@assembly.go.kr]
http://www.assembly.go.kr/renew10/anc/news/natv_list.jsp?news_id=17489&cmd=V1
19대 개원 첫날 여야는 한 목소리로 민생국회를 외쳤습니다.
19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하자고 제안했고,
< 이한구 원내대표 / 새누리당 >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이번 국회를 민생 회복 국회와 집권 준비 국회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통합당 >
민생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생국회를 만들기 위한 총선 공약 실천의 첫 조치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 관련 법안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12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통합당도 1호 법안으로 반값 등록금 법안 등 20개 법률안을 제출하며 개원 첫날 여야는 팽팽한 원내 민생 대결을 벌였습니다.
한편 6월 1일 새누리당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 6선인 강창희 의원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첫 충청권 국회의장으로서 정권 재창출을 견인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오늘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강원 지역 대의원 투표를 이어갑니다.
누적 득표 순위 1위인 이해찬 후보와 2위 김한길 후보간 표차가 단 13표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 지역 투표로 종합득표 선두가 바뀔지 관심이 모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