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이 2012년 5월 2일자로 정보공개결정한 통지 내용(접수번호 1676321)과 관련하여 2012년 5월9일 오후3시경 구의회 박길준의장실에서 수령한 민원처리송부전 민원내용과 민원신고처리 결과통보 및 복명서(도로상 적치물 정비결과 보고)등 문서의 내용은 2004년 10월 12일 당시 업무담당자와 수차례 대면 및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원인 당사자 김성예씨는 2004년 9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화를 받거나, 문서로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수차례 대면하고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 공문서에 해당함에도 이를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에게 보고한 것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장물아비 용산구청장 성장현과 그 일당들은 박장규 전 구청장이 절도한 "서빙고동 199-7번지 행운식품의 집기시설에 대해 승계적 공동정범이 된 사실도 모르면서 용산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지격미달이므로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