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요지는 피고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의 각호 및 제19조(업무)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①,②,③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①의 5호의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로 각하하였다.
그러나,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과 원고가 청원심사결과를 받지 못한 부당함을 다시 진정한 바 “갑제 16호증의 1~4, 참조”와 같이 피진정인 국회에 국회민원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진정인 국회의 직권남용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범죄사실을 수사하여 각하로 처분한 것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헌법 제7조, 제11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의 규정 및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의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의 제6호 제다항의 규정 (2011. 01. 27. 대법원 2010두262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지난 4월 16일 접수했으며, 증인으로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노세현을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