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 17일 국세청장에게 아래와 같이 재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약 563억원의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금을 탈세한 사실을 제보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제보자에게 접수통지도 없이 관할 세무서인 부산 수영세무서로 이송하였다.
그리고, 부산 수영세무서는 2011년 11월 16일자로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를 하였는데, 처리네용은 어처구니 없게도 "과세에 활용할 수 없어 불문처리하였습니다." 라는 회신 뿐이다.
그렇다면, 제보자는 약 563억원의 부가가치세금에 대해 탈세만 제보한 결과로 제보자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오히려 비용을 들려서 제보를 하였는데도 탈세를 하였는지 조차 언급을 하는 바람에 궁굼해서 참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국세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구태여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보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해서 그 사실을 활인해야 만이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 래
국가 대표인 검찰의 미비한 수사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혀 수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미약하다. 앞 뒤 맞지 않는 수사결과가 계속 참고 되어 기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다. 중요한 단서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누락시키기까지 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강원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5-5번지 눈사랑 안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하는 자로 1995년, 11, 09경부터 2003, 04,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 맨션(현 경동 메르빌 아파트) 건축조합장 직을 맡아 동 맨션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재건축비용과 수익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도급제 재건축방식을 속이고, 시공사와 단독으로 계약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장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52억 원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재건축 준공후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12월 부터 2003, 04, 23.까지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청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착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의자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해당하는 범죄로 각 적용 수사한바, 고발인 정성희는 당시 해운대맨션 재건축조합장이었던 피의자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일반 분양 수익금 152억 원 상당을 위 조합해산 이전에 청산절차를 통하여 배분하여야 함에도 배분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종합 의견은 수사의 불충실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농간으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의견이 부합하므로 고발인의 고소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연히 피의자와 시공사측은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와 시공사 측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의견이 고발인의 의견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시공사 측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비한 수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각한 것은 안타까운 처분이다.
또한 “피진정인 강원실이 해운대맨션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건축이익금 등을 취득하여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업무상횡령 고소는 무고라면서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라는 진정서 처분 통지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피진정인의 업무상횡령고소가 무고라면 진정인이 무고에 해당되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서로 모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재건축사업 계약서중에 경동건설 측 계약서의 사본에서 27조부터 31조까지 1면이 없다. 왜 계약서 사본 중에 중요한 부분인 27조에서 31조까지의 1면이 사라진 것은 수상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재정신청 자료로 첨부된 범죄혐의 입증 자료 57면을 누락시키고 허위 면담 결과를 작성하는 비리까지 저질렀다.
당시 피의자는 수사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과 8월에는 미 분양된 조합 상가 3개를 임의로 매매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시행자였음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해운대구청에 압류된 상가 4개(지상 107호, 지하 104호, 105호, 106호)의 강 조합장은 몰래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체납되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서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개월의 실제 공사기간보다 9개월이나 많은 33개월로 공사기간을 늘러서 계약한 것은 공사비를 410억 원으로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단축된 공사로 절약된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운대 맨션 재건축 단독 명의의 통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통장 없이 입출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2003년 4월 23일 해산총회 이전에 필요한 청산절차가 없었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는 본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재건축 비리에 관하여도 계속 조사하여 추가보도 할 것이므로 부산지검은 본 사건의 보도에 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