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대표와 회원들은 파주시청 도로하천과에서 근무하는 김윤희(남 51세)팀장을 파주경찰서에 2011. 12. 15. 방문하여 위증, 허위공문서작성등 및 위조등 공문서행사,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 고발장에 의하면, 김윤회 팀장은 공직자내지 공무원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임하며,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의 발본에 앞장선다고 국가와 국민에게 선서하였음”에도 그 직책을 남용하여 이용선이가 파주군 광탄면장에게 창만리 564-1번지와 창만리 312-1번지를 지명받아 매립한 후, 허가증을 지번이 없는 방축리 313-2번지로 허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고발인 김윤희는 창만리 312-1번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사건의 제5차 변론기일(2010. 9. 10 16:30)에 증인 으로 출석하여 제202호 법정에서 선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위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법원에서 2010. 9. 16.자로 지적도 등본을 허위사실로 변조하여 3부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를 경위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고발인 김윤희가 구제받지 못하도록 권리를 방해하였음으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거 고발하오니 위증 및 허위공문서작성등,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권남용등 경합범으로 형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파주경찰서 종합민원실 팀장은 박대표에게 고발장을 내주면서 수사과 경제계 지능팀에 가서 고발인 진술을 받으라고 하므로서 수사과 지능팀에 찾아가서 고발장을 제출하자, 사건을 담당한 진성민 형사는 처음에는 너무 내용이 광범위 하므로 고발취지를 읽어보고, 나중에 진술하라고 하였지만 피해당사자 이용선은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고발인대표로 박흥식 대표가 진술을 하겠다고 요구하자, 담당형사는 위조(있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와 변조(있는 것을 다르게 하는 것)된 것을 설명해 보라고 말하자, 박흥식 대표는 파주군수가 1988년 12월 26일 발급한 허가증(토지점용 허가기간 1988.1.1.부터 ~ 1992.12.31.까지)과 관련자료들이 모두 허위 공문서라고 말했다.
고발사건의 쟁점은 하천부지 창만리 312-2번지를 선매립 후 허가증을 발급하면서 동 하천부지가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허가증에는 방축리 313-2번지로 잘못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시 파주군수는 어떤 조건이라도 내세워서 쓰레기 떠미를 매립하라구 지시한 것으로 당시 광탄면장은 이용선을 속이기 위해 허위사실로 토지대장까지 만들었는데, 이용선이 매립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에게 토지를 사기당하자, 사건이 확대되므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거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결국에는 법원에 지적도까지 위조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인신문에서는 알고있는 내용까지 모른다고 위증을 하였으며, 광탄면사무소에서 영구보관하는 토지대장을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았다고 하니까? 형사는 허위공문서작성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흥식 대표는 형사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제출한 동 행사죄로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허가부분과 행정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말하자, 박대표는 법원에 제출한 지적도가 허위공문으로서 하천인데도 다른 번지로 명시돼어 있을 뿐만아니라, 직인도 찍히지 않은 조작된 서류를 행사하였다고 말하자, 경찰은 한번만 더 서류를 읽어보고 진술서를 작성하겠다고 말하여 약 30분을 복도에서 대기하였다가 고발인 진술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