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예는 국가유공자의 부인으로서 생계가 어려워 1986년 5월경부터 과천시 별량동 제일상가 1층 소재에서 보증금 2,500만원, 월세금 50만원에 임차하여 제일식당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이 명도를 요청하여 1990년 12월초경 명도해 주고 나서 새로운 점포를 얻기 위하여 1991년 3월초경 복덕방을 찾아 다니다가 평소 고객이었던 소외 이재신(부국부동산 대표)을 만나자 반가운 마음에서 2,500만원에 맞추어 점포를 구해달라고 의뢰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국부동산 대표 이재신은 같은 해 3월 28일경 김성예에게 식당하면서 고생하지 말고 자기가 돈을 키워줄 터이니 돈이 얼마나 있냐고 전화로 묻기에 김성예의 적금통장을 해약하면 1,500만원이 더 있다고 말하자, 이재신은 1991. 4. 2.경 경북 영주시에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땅 200평이 평당 20만원씩 나왔는데 매수하라고 권유하기에 김성예는 장사를 해야 하니까, 2,000만원 밖에 투자할 수가 없다고 말하자, 이재신은 “나도 절반을 살테니 함께 사자고” 제의하므로 김성예는 그 말을 믿고서 이재신에게 땅 100평을 사달라고 2,000만원을 주었더니 1991. 4. 15.경 이재신은 등기비 30만원과 소개료 20만원을 받아 갔으며, 1991. 6.초경 경북 영주시 땅문서라고 하면서 김성예에게 주었으나, 본인은 한글도 몰라서 농속 깊이 놓아 두었다.
그런 후, 1991. 10. 11.경 이재신은 김성예에게 “동창 조성연이 2,5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월3부 이자로 1년만 빌려주라”고 말하여 김성예는 1,500만원 밖에 없다고 말했더니 나머지 돈은 자신이 보텔 테니 달라고 하여 당일 과천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후문”에서 이재신에게 건네주었는데, 1991. 10. 16.경 이재신은 자신의 사무실로 김성예를 불러서 이재신 조성연을 소개하여 주었으며, 이재신은 그 자리에서 조성연이 1,500만원짜리 영수증을 작성하여 김성예에게 주었다.
그런후, 김성예는 이재신에게 조성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자 1991. 10. 20.경 조성연 소유의 부동산(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362-3번지)에 채권보존으로 김성예와 자신의 명의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등본에 각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을 김성예에게 주었다.
그런데, 이재신은 김성예에게 “조성연으로부터 이자가 자신의 명의의 통장에 66만원을 송금하면, 이자 45만원을 김성예에게 주었다는 증거를 나중에라도 조성연에게 보여주어야 하므로 김성예의 몫인 45만원짜리 영수증 1년분을 날짜는 기재하지 말고 이름과 도장을 찍어 달라”고 말을 하면서 문방구 영수증 12매를 내놓기에 김성예는 의심치 않고 이름을 적고 무인만 찍어주었다.
그러나, 이재신은 조성연으로부터 매월 66만원씩 이자를 받아서 김성예에게 45만원씩을 지급해야 함에도 조성연이 입금하지 않았다면서 이자를 안주기에 김성예는 1991. 11. 10.부터 1996. 4. 11.까지 한달에 적게는 세번 내지는 많게는 일곱번을 찾아가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이재신은 내 돈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2만원내지 3만원과 5만원을 줄때마다, 빵이나 과일을 사오라고 하므로 김성예는 5천원내지 1만원 상당을 사례까지 했다.
그 기간에 김성예가 이재신으로부터 받은 이자는 300만원정도 뿐인데도 김성예가 침술을 배운 것을 알고부터는 이재신이 김성예에게 자주 침을 놔달라고 전화로 불러서 이재신의 사무실에 가서 침을 놔주기까지 하였다.
1995. 4.초순경 이재신의사무실에 방문했던 별양동 동장인 민충기씨를알게 되었는데,김성예가 그에게 십여 차례 침술한 사실이 있고, 이재신에게 이자를 받는과정을 보아서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이재신은 약정한 이자도 잘 주지 않아 수시로 이재신에게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하자 (빌려준 돈을 갚을 테니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도록 인감증명 2통과 도장 및 모든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로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 1996. 4. 26.경 이재신의 사무실에 갔더니 이재신은 등기권리증과 서류들을 모두 회수하고 해지하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인감증명서 2통을 김성예로부터 받은 후 김성예에게 “조성연이 중국에 가서 오지를 않아 본인의 돈으로 갚아주는 것인데 1,150만원만 받으라”고 강요!!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는 근저당을 설정한 땅을 팔아야 하는데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는 땅이다”라는 말을 함으로, 중국에서 나오지 않으면 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을 믿고 과천에서 제일식당을 할 때부터 알고지내는 “과천교회”의 이준균 집사님께 전화로 상의했더니 우선 받아두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재신이 주는 1,150원만 받았다.
그런데, 이재신이(1991. 11. 11.부터 1996. 6. 3)사이에 이자를 매달 66만원씩 받은 사실을 2003. 11. 5.자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에서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다.
결국 이재신은 통장으로 받은 이자로 원금(1,150만원)을 준것이다!!
또한 이재신은 1996. 4. 26.자로 김성예 명의의 근저당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여 편취해 간 다음에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5. 3. 3.자로 위 부동산을 매매하여 엄청난 부동산의 시세 차액 내지는 고액의 이자를 챙기는 악덕 부동산중개업자다!
위와 같은 사실은 이준균 집사가 증언하였다.
그런데 1996. 6.초경 처음에 말했던 투자땅 (영주시 가흥동 산45번지)의땅 소유자인 이용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영주시 땅을 매수한 일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평당 얼마에 샀느냐”라고 묻는 말에 김성예가 평당 20만원에 샀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땅 200평을 평당 9만원에 팔았다는 말을 하면서 서로 놀라면서 이재신은 악덕 중개업자라는 말을 하였고,이런말을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했다!! 이에 김성예는 이재신에게 따지자, 이재신은 이용미와 통화한 사실을 알고는 김성예에게 땅값을 물어 줄 터이니 모든 땅 문서를 가지고 나오라는 전화를 하여, 김성예가 서류를 가지고 이재신에게 갔더니 문서를 보자고 하여 주었는데, 그 문서를 뺏어서 캐비넷 안에 넣은 후 “이용미에게 이전 서류를 모두 받아와야 땅값을 반환하겠다”라는 말을 하므로 땅값도 못 받고 문서만 빼앗겼다.
그 후 1996. 6. 18.경 김성예는 이용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1996. 6. 25.경 소외 이재신과 이용미를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재신만 사기죄가 인정되어 불구속으로 기소되었는데,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1997. 1. 30.자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또한, 1996. 7. 9.자로 이재신과 이용미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법정화해 조서로) 김성예는 피고 이용미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다.
그러나, 이재신에 대하여는 땅 값으로 지불한 2,000만원 중에서 이용미로부터 받은 1,800만원을 공제한 그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과 소개료 20만원에 대한 반환 청구에서는 (1991. 10. 20.경 이재신이 조성연에게 이자를 받아서 김성예에게 지급했다는 영수증으로 사용하겠다면서 김성예로부터 받았던 백지 영수증12장중에서 한 장 을 “금액 200만원”으로, 영수한 날짜를 “1991년 4월 2일”로 위조하여 위 매매대금반환 사건에 제출)하여 김성예의 청구를 기각하여서 항소를 하였다.
이재신의 위와 같은 사기행위로 인해서 1997. 1. 30.자로 발생된 피해금은 “토지매매대금 반환에서 못 받은 땅값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 지연이자 1,112,500원과 변호사비 400만원 및 1991. 10. 11.경 이재신을 통해서 이재신 조성연에게 대여한 1,500만원의 1996. 4. 26.까지 못 받은 이자금 54개월16일분의 2,454만원 중에서 그 간에 구걸하여 받은 이자금 300만원과 당시 원금조로 받은 1,150만원을 공제하면 총 피해금은 32,652,500원에 달한다.
2. 소외 이재신의 처, 임인숙의 사기혐의에 관하여
그런데, 이재신은 부동산매매에 대한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항소를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 항소심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해서 1997. 3. 15.자로 허위 사실로 김성예에게 500만원을 보상조로 공탁하였고, 법원에서는 김성예에게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등기가 왔으나, 김성예는 이재신로부터 손해를 입은 금액이 많아서 이를 따지기 위해서 1997. 3. 24.경 이재신 사무실에 가서 만나려고 찾았더니 이재신의 사무실 직원이 이재신은 외국에 나갔는데,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말을 하기에 김성예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공탁금 500만원을 찾았다.
그러나, 1997. 3. 25. 오후 7시경 이재신의 처(임인숙)가 찾아와서는 (“저 아시죠? 공탁금 찾으셨죠? 공탁금 찾고서 합의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크게 걸리니 합의를 해 주셔야죠”) 라고 말을 함으로 김성예는 (“당신 신랑 외국 갔다며, 외국에 간 사람과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 본인더러 오라고 해요”)라고 말하자, 그때서야 자기 신랑이 수원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다면서 남편 대신 이렇게 용서를 빌테니까, 합의를 해 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기에 김성예는 당신의 신랑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다며 돌아갔다.
다음날 1997. 3. 26. 오전 10시경 다시 온 이재신의 처, 임인숙은 “아주머니는 법 없이도 사실 분이고 저는 아주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호강하면서 산 여자도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으니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사정하기에 김성예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식품가게를 해서 먹고 사는데 수원법원까지 갈 시간도 없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말하자, 임인숙은 “오늘 장사를 못하는 보상으로 100만원을 드릴 테니 빨리 수원 가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실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남편에게 입은 피해는 합의서를 제출한 후에 정산을 해서 모두 주겠다”고 말하기에, 김성예는 “당신 남편이 친구 조성연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해서 1,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여기서도 당신 남편은 조성연에게 이자를 함께 받아서 김성예의 묷을 송금하겠으니 백지 영수증 12장을 써 달라고 강요하여 1년분을 써주었는데도 이자를 안주어 손해를 주고서 그 영수증을 이자에는 사용하지 않고서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200만원짜리 영수증으로 1장을 써먹는 바람에 내가 패소를 하였으니 그 백지 영수증 11매를 돌려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말했더니 임인숙은 “남편이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어서 영수증을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서 찾아 주겠다”는 약속을 거듭 하기에, 임인숙과 함께 수원에 가서 합의서와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 주었더니 임인숙은 당일 주기로 했던 100만원을 70만원만 주면서 내일 만나서 정산하여 모두 끝내자고 하면서 합의서를 써 주면서 김성예에게는 영수증을 써달라고 하여 써 주었다.
다음날, 김성예는 아침부터 임인숙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전과 오후에 이재신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임인숙을 찾았더니 직원이 없다고 하여 그냥 전화를 끊었으며, 오후 4시경 외환은행에 입금확인을 하였더니, 당일 임인숙은 1997. 3. 27. 13:48경 30만원만 송금을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1997. 3. 28. 오전에 김성예는 임인숙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오전 11시경 이재신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임임숙을 찾았더니 직원이 받아서 그냥 끊었는데, 오후 2시경에 전화를 두번 하자 직원은 임인숙에게 전할 말을 잘 전해줄테니 말을 하라고 해서 김성예는 “3일전에 합의를 잘해 줬는데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백지 영수증 11매를 안주면 사문서위조로 법에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달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자, 그 다음날 1997. 3. 29. 오전 11시경 임인숙은 김성예가 그 당시 용산 서빙고동에서 운영하던 행운식품 점포로 와서는 “어제 직원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얼마를 드리면 합의를 해주겠냐”고 묻기에, 김성예는 “백지 영수증 11장을 가지고 왔는냐”고 되물으니, 임인숙이 “영수증을 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남편이 형사재판 및 매매대금반환 소송에서 사용한 영수증 사본(갑제 10호증의 2)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본에 ‘사문서 위조 발생시에는 이재신의 처 임인숙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문구를 써 줄테니 합의를 하자”고 말하면서 “피해금 정산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부동산 건은 200만원만 받고 대여금 건은 700만원 밖에 없으니 그 돈만 받으라”고 사정하므로, 김성예는 “백지 영수증 11장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하느냐”고 임인숙에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김성예가 당시 운영하던 식품점에 물건을 사러 손님들이 들어오는 때문에 미루던 중 오후 4시경 과천에서 친하게 지내던 강복균 할머니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는 “합의하는 것은 쌍방이 합의서에 각 서명한 후 하나씩 가져야 한다”면서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직접 복사까지 해다 주었으며, 또한 인천에서 사는 친구인 최순희가 어제부터 놀러와서 있던 관계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임인숙의 말을 믿고서 김성예는 글을 모르니까, 임인숙에게 합의서를 쓰라고 말했더니 임인숙이 “받아야 할 내용을 써 왔으니 이를 보고서 직접 써달라”는 말을 하기에 김성예는 이재신에 관한 모든 것을 끝내기로 마음먹고서 임인숙이 써 온 대로 200만원짜리 영수증과 700만원짜리 영수증 및 합의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으며, 백지 영수증회수 건은 그 영수증 사본에 임인숙의 각서를 받고서 합의(合意)를 끝내자, 임인숙은 고맙다는 절을 10번도 더한 후 돌아갔으며, 이로 인하여 이재신은 1997. 4. 3.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출감하였다.
그런데 1997. 3. 1.경 임인숙은 신월녀라는 여자와함께 김성예의 행운식품점으로 갑자기 찾아와서는 (“내가 여기 왜 온줄 알아? 당신 얼굴보러 왔는데 900만원 내놓으라고 말하러 왔어?안 내 놓으면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협박했으며, 임인숙은 “땅 주인 이용미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우리 남편이 며칠 후에 나오는데 너 그 돈 안내놓고 배길거 같아? 우리 신랑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900만원을 내 놓으면 봐주겠어”라고 협박했으며, 또한 신월녀는 “너 변호사 살 돈 있냐? 너 돈 좀 쓸텐데? 너 그 돈 안쓰곤 힘들거야 좋게 말할 때 내놔”라고 공갈하면서 돌아갔는데, 이재신이 출감한 다음날에도 임인숙은 김성예에게 전화하여 “돈 900만원을 내주라 그렇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겠다” 라는 협박까지 하였다.
그런 후, 이재신은 처, 임인숙을 교사하여 1997. 3. 26.부터 1997. 3. 29.까지 김성예와 임인숙 간에 합의(合意)한 모든 것을 파기하고서 김성예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최순자와 김금자 라는 여자까지 교사해서 김성예의 식품가게에 보내어 불법 도청까지 해 간 뒤 1997년 5월 1일자로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1997. 5. 8.자로 용산경찰서에 이송했으며, 용산경찰서에서는 1997. 6. 13.경 수사기록목록 과 같이 피해자인 김성예를 기소함이 옳다는 의견서로 송치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1997. 8. 5.자로 김성예가 임인숙에게 1,000만원을 달라는 말을 전화로 전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 사실의 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함으로써 피해자인 김성예를 서울지방법원 에서 1998. 5. 28.자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도록 교사 및 무고하므로써 공갈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이다. 당시 공갈사건에서 국선변호사는 공판에서 판사가 묻는 말에 생략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므로서 결국에는 벌금형으로 죄인이 되었다.
3.부당이득금 2,600만원 편취혐의에 관하여
그 후, 이재신과 임인숙이 공모하여 1999. 1. 15.경 김성예를 상대로 김성예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한 다음에 위 사항에서 김성예가 합의금으로 받은 900만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 명목으로 지급명령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여 김성예에게 통지하므로 김성예는 1998. 12. 23.경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정식재판이 재개되었다.
이에, 김성예는 “토지 매매대금반환 및 대여금 원금과 이자에 대한 합의금을 받은 것임”으로 답변하고, 또한 법무사 정금범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민․형사의 사건에 관한 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임을 하였음에도 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정금범 법무사에게 김성예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여 방해를 했으며, 김성예가 작성하지도 않은 부동산 매매대금반환 200만원을 받았다는 “1991.4. 2.자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하고, 700만원짜리 영수증은 대여금 1,500만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로 받은 합의금에 대하여 공갈금으로 변론하므로서 사기소송으로 1999. 5. 6.자로 승소하였다.
김성예는 변호사도 없이 1999. 5. 26.자로 항소한 후에도 이재신의 소송대리인은 허위 변론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을 당하자,이재신과 임인숙은 2004. 2. 26.자로 집행문 을 교부받아서 김성예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김성예는 이를 막지 못하면 피해가 많이 발생하겠기에 어쩔수가 없어서 2004. 4. 27.경 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금 2,6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4.본건 대여금 소송에서 이재신의 위증혐의에 관하여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1997. 3. 26.부터 1997. 3. 29.까지 사이에 이재신의 처 임인숙과 합의하고 받은 200만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에서 못 받은 돈을 받은 것이고, 700만원은 김성예가 이재신을 통해서 이재신 조성연에게 대여한 1,500만원에 대한 원금 1,150만원만 받고 못 받은 원금 과 이자로 받았던 것이 명백한 것이므로 이재신과 임인숙을 상대로 2003. 9. 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2003가단 54173호)를 각 제기하였다.
또한, 조성연을 상대로 2003. 9.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던 것인데,이재신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는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이재신이 부동산의 사기로 구속된 사건에서 사용했던 “200만원짜리 영수증” 등 위조한 문서들을 가지고 김성예를 공갈죄로 고소해서 처벌받은 판결문을 제출함으로써 김성예가 변호사도 없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기에 김성예는 항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04나 4114호)를 하여 그 진실을 밝혀 달라는 변론을 하였는데도 모두 기각 당했다.
이렇게 법두모르고 글도모르고 장사만하던분을 부동산투기와 이자받는걸로 유도하면서 있는 돈을 갈취한 부동산업자와 그변호를맡았던 (서류 위조)한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겠다!!
장석화변호사는 국회의원을 두번 한 변호사라고한다!!
김성예님은 이걸로 인해서 재산과 가족의고통에 눈물지으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