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피해자 이용선(남, 75세)씨는 현재 지체장애인 2급자로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와 항소심은 임태선 변호사들의 변론비리(행정소송법 제19조의 규정을 행정심판법 제19조의 단서로 진술하는 방식)로 패소를 하였다.
이용선씨 사건은 이렇게 발생되었다. 지난 1975년 10월경 파주군수가 광탄면에 시찰나왔다가 창만리와 방축리 지역에 쓰레기 떠미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한 후, 광탄면장에게 따귀까지 때리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때를 매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지자, 당시 면장은 이용선씨에게 쓰레기 떠미를 매립하지 않으면, 농지작업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창만리 312-2번지와 창만리 564-1번지의 하천부지를 매립하였다.
그런데, 이용선씨가 국가로부터 매립허가 받은 땅의 매립이 1986년도에 끝나자 일부의 땅은 농사를 짓고, 남는 땅에 골재를 적재하였더니 당시 박동수 면장은 이장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말하여 방축2리 허종무에게 갔더니 돈 3백만원을 요구해서 돈을 주지 않았더니 나중에 찾아와서는 창만리 312-2번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땅을 매수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하기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허엽씨의 개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되어서 1988년 9월초 허엽씨에게 토지사용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받았다.
그런데, 허종무 이장은 이씨가가 매립한 허엽씨의 땅의 일부가 91년도에 도로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허병문, 허송무와 공모한 후 1988년 9월경 허병문과 함께 허엽에게 찾아가서 창만리 312-2번지 땅을 넘겨주지 않으면 좋지않다며 협박하면서 신체에 대해 어떤한 위해를 입힐 것 처럼 태도를 보여 겁을 먹게한 다음 허엽씨를 광탄면 사무소로 유인하여 그로부터 위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그들의 집안 친척인 소외 허송무 앞으로 1988년 11월 12일경 토지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토지를 갈취였다.
그런후, 이용선에게 땅을 매립한 점유자는 정부명의의 땅은 불하를 받을 수 있지만, 이씨가 매립한 땅은 사유지인 때문에 허병문(신탁자 허송무)에게 땅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1990년 5월부터 허병문과 허종무를 상대로 협의한 결과 평당 12,000원으로 합의되어 토지 4,028평에 토지대금 4,800만원으로 정하고, 이용선씨가 매립한 비용은 2,400만원에 합의되어 1990년 8월 8일 광탄면 신산1리 75번지에서 중기사업을 하는 우완호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씨는 우완호의 소개로 알게된 소외 김광주와 함께 자신이 매립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하여 위 날자에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김광주는 단독으로 계약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우완호씨는 “평당 6,000원으로 결정하였다는 거짓말을 하므로써 김광주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그 후 파주시 경찰서에 고소하여 조서를 받았으나, 그 때는 허병문이 이용선에게 매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완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용선과 우완호는 일 한건 얻으려고 1990. 8. 8. 경기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312-2번지 전 4,028평의 소유자 허송무를 매도인으로 하고 이용선 외 1명을 매수인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만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이용선씨는 1991. 3. 5.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2급 장애인이 된 사실을 확인합니다. 단, 매매자는 허병문이 등기권리증과 허송무의 인감증명 1통을 제시하여 명의신한 허병문의 대리인으로 매매날인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인데도 이씨는 우완호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매만 작성하여 허병문과 김광주에게만 주었다고 한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이씨는 우완호의 소개로 알게된 김광주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김광주는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씨가 보관하고있는 인감증명서 1매와 계약금 영수증 1매를 보자고 하여 주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던중인 1991년 3월 5일경 원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검정색 승용차가 옆으로 접근하여 오토바이를 충돌해서 이씨는 머리를 가로수에 박아 두개골이 골절되어 의식불명되자, 김광주와 허병문, 허송무, 허종무, 우완호 등은 위 토지가 평당 6,000원씩 4,028평을 매매대금 2,400만원에 단독 계약한 것이라고 공모한 후 허위사실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1990년 6월 13일 작성하여 2001년 6월 15일 이씨가 매립한 땅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써, 이씨는 배임등 사기로 당시 약 2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경찰, 검찰, 판사 및 변호사 등은 진실을 밝혀주지 않고 있는 사건이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사기소송을 한 변호사들을 고발한 상태에 있으나, 징계조치를 아니 할 경우는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서 고발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기자 강동진 dongjin91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