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두 아들의 교육비와 생계유지를 위하여용산구(서빙고199-7호)에서 행운식품을 운영점포 (약 6평)의주인은 (성래세와 처, 정복란) 입니다!!
'96년 7월부터 8년동안 한번도 임대료(보증금 300만원에 월45만원)을 밀리지 않았으나,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 후 재계약(보증금 800만원에 75만원)을 하면서 성래세는 임대료를 자신의 처, 정복란 명의의 통장으로 넣으라고 강요하여 매달 현금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경기 관계로 장사가 않되서 처음달은 5만원을 깍아 주었으나, 계속 장사가 않되서 결국은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점포를 복덕방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내 놓으라고 말해서 점포를 내놓아서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섰는데 바로 재계약을 안해주다가 점포가 나가지 않자,
결국에는 월세를 55만원으로 내려 주겠다고 약속하여 7개월 동안 송금을 하였는데도 정복란은 어느날 갑자기 돈을 필요하다면서 월세 75만원을 현금으로 받아간 사실이 있었는데, 그 월세도 받지 않았으며!!
그리고 임대료를 55만원으로 깍아 준 바 없다면서 밀린 월세 220만원(75만원+20만원씩 7개월분+5만원도깍아주지 않았음)을 않냈다면서 계약기간 만료 3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명도를 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그런후 서부지방법원에 사기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자, 조병구 판사는 사기소송을 은폐하기 위하여 1회 출석으로 김성예(피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피고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한마디로 거절한 후ㅡ입다물어, 한번만 더 입벌리면 퇴장시켜버린다면서 말도 못하게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선고를 했다.
그리고, 2004년 9월 8일 집달관 및 9명이 가게에 들이 닥쳐, 김성예씨를 2명이 잡아 눌러 실신시켜 놓고서 모든 식품들과 살림살이를 모두 점포 밖으로 내 팽겨 친 후 자물쇠를 채우고 명도소송을 끝냈다!!
그런데 명도한 집기등을 인도에 쌓아논 것을 용산구청에서 계고통지도 없이 도둑질로 실어 갔다.
그 물건을 현재까지 용산구청이 일방적으로 강탈하여 가져가서 아직두 보관!!이제는 책임을 못진다고 한다!!
위와 같은 증거를 제시하여 고소를 했는데도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방검찰청은 날짜없는 75만원 영수증과 55만원씩 7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성래세와 정복란을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그래서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안해주어서 결국에는 변호사두 없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대표)의 노력한 결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 것은 처음있는 사건으로써 검사장을 이긴 첫사례 라고 한다!!
수사기록에 대한 복사를 안해주어서 재판에서도 억울하게 패소한 것인데~~!!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및 복사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시는 이런일이 없어져야 겠다!!
또한~~!!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하여 나오는 금액은~!!
누구의 돈인지 앞으로 따저 볼만한 것이다!!
수사가록을 거부한 검사의 봉급에서 지급하는지 말이다!!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누구인가는 변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따져볼만한 일이다!! 잘못한 검사가 내는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의 세금은 안돼는 것이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그래야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밝은세상뉴스 강동진기자 dongjin91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