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에는 여야가 예정에도 없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서 10분 만에 합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허진호 네오위즈인터넷 대표(아이디 'hur')는 트위터에서 "정치자금법 기습처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 분야 개혁을 위해 만든 법안의 중대한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 글은 큰 반향을 일으키며 계속 리트윗(퍼 나르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디 'bangyc'는 "이번에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디도스(DDos)처럼 기업이나 단체가 입법로비를 하고자 직원을 이용해 정치자금을 편법으로 분산 지원할 길을 열어주었다"며 "이는 '디도스 정치자금법'이다"라고 비난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자기들 밥그릇 챙기는 일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어찌도 그리 잘 뭉치는지 감탄할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인터넷 포털에서도 네티즌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자신들을 위한 법안은 기습처리, 민생을 위한 법안은 무기한 보류하는 것이 오늘날 국회의 자화상"이라고 평했고, 다른 네티즌은 "온 나라가 힘든 데 민생입법을 한다고 임시국회를 열고서는 결국 자기들 살자는 거였냐"고 질타했다.
이번에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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