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추실 박대표와 회원들은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10년 2월 1일경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접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사건 2010헌마65호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을 담당한 제3지정부 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은 2010년 3월 17일에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재신 등을 자격모용유가증권권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소(사실은 고발하였음)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4. 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09형제36509호)을 하자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10. 2. 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공동대표인 청구인 박흥식과 시민감시단 부단장인 청구인 한창선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있어 단순한 고발인의 지위에 있을 뿐, 달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들에 의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또한 청구인 김성예는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는 바,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제기된 것이 아니어서 부적합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신청을 한 고소인은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2조(심리와 결정)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더 이상 법원의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위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제1항은 무용지물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같은 법률을 개정한 법무부장관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등 및 법대 교수들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현행법을 만들지 않았다 함은 범죄자들의 죄값을 뇌물로 받을 경우는 최고의 권력자라도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기소권을 독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스폰서 검사등을 처벌하는 일환으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하며, 또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은 반드시 견제할 수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밝은세상NEWS 박흥식 편집인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