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1999년 11월경 15대국회 부터 2015년 1월 30일 19대까지 5대에 걸쳐 국회에 금감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다.
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전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스,기름,연탄,갈탄)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받게되어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91. 2. 12.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 및 기술보증기금은 어음교환소에 어음부도처분 확인도 아니하고, 은행이 어음부도 통보를 전제로 대출금 4억18백만원을 제일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박흥식 회사의 공장과 개인재산까지 압류(감정가 5억8천만원임)한 후 경매하여 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낙찰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로 만들어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10억2천여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살아가고 있다.
2. 이에, 본인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 등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
3. 그러나, 제17대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제일은행과 금감원은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천만원을 지급할 의사를 제의했으나, 청원인은 당시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뿐인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했다.
4. 제18대 국회의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하였고,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결하여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한 후 그 다음날 “공문”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정방안이나 적의 처리한 결과도 없이 허위 사실로 ‘경위서’만 제출했는데도 정무위원회는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본인은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하여 ‘각하’되었는데도 본 청원을 폐기했다.
5. 그 후 본인은 19대국회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십여차례 이의신청과 민원을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지만 현재까지 심사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진정(2014. 12. 4.자 E-1914811)등에 대해 2014년 12월 5일 정무위원회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상담했으나, 수석전문위원은 본 청원을 해결하려면 다시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거나,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때 심사위원 중에서 본 청원을 상정하여 심사할 경우는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할 뿐이다.
6. 이에, 본인은 2014년 12월 22일자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청원과 진정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어서 다시 2015년 1월 30일자로 박윤옥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을 접수했는데 2015. 3. 23. 정무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에 대해 2015년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진정처리결과를 회신한 후 2015년 4월 9일자로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공개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논의했으나 허위로 작성한 심사자료로 보류되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진정과 청원처리 제도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국민을 자살하도록 만드는 제도일 뿐만아니라, 시민단체까지도 차별대우하는 사기정치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오니 관련법에 의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고 진정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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