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명 : 박흥식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
2. 주민등록번호 : 470701-10*****
3.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1-번지 지층
4. 전화번호 : 010-8811-9523 5. E-mail : man4707@naver.com
6. 관련 금융회사 : 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공사 등
7. 제목 :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1매 및 부도처리 이후 결재한 어음7매 반환요구등
8. 금융감독원에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지 여부 (예, 아니오)
9. 내용
부추실, 박 대표는 지난 ‘91년 2월 26일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불법(’91. 2. 12.자에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26일자에 어음 2300만원짜리 어음결재를 거부하고 부도처리한 이후에 어음7매 결재하고, 현재까지 통장과 어음을 반환하지 않음) 부도처리로 인하여 기술보증기금은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후 본인의 공장(당시 감정액 5억8천만원)과 개인의 특허등 재산까지 압류한 후 이를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 낙찰되어 손실금 195백만원이 발생하므로써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약10억 2287만원의 채무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상주지점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금청구 사건에서 제2심과 대법원에서 사기소송으로 승소하여 본인은 더 이상 사법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서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제17대 국회는 청원 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은 빚도 갚을 수 없으므로 이를 거절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사오니 첫째,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여 주시고,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조사 하여 보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의 외부설문조사기관 제공 동의서 제출)
10. 증거자료
1) 동아일보 2014년 10월 9일자 보도자료 1통
2) 부채증명원 2014. 11. 27.자 (신용보증 포함) 1통
3) 대법원 사건 99다1604(반소)부당이득금반환 99. 4. 3.자 판결문 1통
4) 제일은행 1999. 5. 13.자 채무의 면제 및 불량거래정보 삭제 통보 1통
5) 정무위원회 2010. 6. 23.자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및결과보고 요구 1통
6) 금융위원회 2014. 11. 28.자 민원 회신 1통.
11. 위 민원인은 2014. 12. 5.자에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이송한 민 원을 확인(접수번호 201414444)하고, 위와같은 내용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금융 감독원은 2014. 12. 8.자로 귀하의 민원을 접수완료(접수번호 201414452) 담당자 지정시 알림문자 발송 예정의 문자를 받았다. 또 다음날 2014. 12. 9.(화)자로 조 성우 선임조사역 처리중 (02-3145-5514) 약 1~3개월 소요 라는 문자를 받았을 뿐만아니라, 2014. 12. 23.(화)자로 우리원에 2014. 12. 8. 접수된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으로 회신이 지연되고 있으며, 조속히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은후 12. 26일 조성우 선임조사역과 통화를 하였으며, 12. 29. 오후 2시경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여 스포츠동아에서 2014. 12. 8.자 보도된 "억울한 이들을 위한 선진 인권에 적극 앞장서다" 라는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담당자를 감찰실 류영호 선임검사역(02-3145-5498)으로 변경을 한 상태여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끝>
금감원이 민원을 해결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국회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59218546
부추실, 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