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의 특정 개인비호 및 국가 공공기관 측에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측에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가 이에 대한 법적 소송을 강행했다. 이 사건은 조규열,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 서울시의원 등을 앞세워 창호유통사 소속의 규합된 차주 15여명을 배후 선동, 조종하여 창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하게 배후선동 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된 내용이다.<본지 2014년 3월 17일자 참조>
C통운 L사장은, 본지기자 및 청와대에 제기한 문건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국가배상청구권 소송사건에 1심 선고공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따른 재판판결 선고가 아니고, 국가공권력 백그라운드에 억눌려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회법사위원장의 측근 친인척 비리에 개입된 직권남용, 청부청탁, 공직자윤리법위반 범인은폐, 범인은닉, 범인도피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검찰, 경찰, 법원, 국토해양부등)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L사장은 “박영선 법사위원장 비위사실 전모에 대해 더 이상 방치·용납될 수 없으며 또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범법행위가 단순 형사사범 범죄를 뛰어넘어 급기야 대한민국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를 총 망라한 대한민국 국법 헌정질서까지 위협, 파괴를 야기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영선 법사위원장 및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자신의 고소 사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북부지방검찰청 대기실에서 2010. 8. 19일, 2010. 8. 23일, 2010. 8. 30일 등 총 3회에 걸쳐 자신을 고소한 조규열이 ‘조규영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여동생이다’”라고 말하는 등 선거 때 사용한 ‘민주당 조규영’ 명함을 원고에게 내보이면서, “‘노무현 정권 때 자신의 여동생이 비레대표로 1번을 받았다’ ‘당신과 당신회사를 어떻게 죽이는지 봐라’ ‘중랑경찰서 000경찰관 옷을 벗기겠다’ ‘박영선 국회의원, 조규영시의원, 의원보좌관들이 검찰에 손을 대놓았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그는 “위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북부지청 624호실 박모 검사는 고소인을 피고소인으로, 피고소인을 고소인으로 둔갑시켜 조사를 벌였다”고 분개하면서, “이 또한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압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조규열을 행동대장으로 선봉에 앞세워서 원고 소속 지입 차주들 약 10여명을 배후에서 조종·선동한 다음 지입 차주들로 하여금 원고사를 상대로 민·형사 고소 및 소송을 제기하기 해 원고사가 파렴치한 회사, 파렴치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항변하면서 “이들의 뒤에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이 존재한다.”고 규정했다.
박영선법사위원장이 직권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제기하는 대목에선 “국토해양부 공문건이 자신의 회사에 접수된 문건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서울시화물자동차협회에 확인을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상기시킨 후 “그 공문 건은 자기 회사 때문에 생긴 공문서라고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때문에 생긴 공문서’라는 협회 과장 말에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에 접한, 제보자는 북부지청 면회대기실에서 조규열의 협박발언 사실과 너무도 일치하며, 이 조규열의 충격적 발언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데 더 충격을 받았다고 청와대에 제보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박영선법사위원장을 옹호 비호하는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도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