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 불법행위를 진정한 사건에 대해 9개월만에 기각과 각하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는데 원심재판부는 2012. 2. 23. 11:10 제203호 법정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소장에 ‘청구취지’ 의 처분일자에 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재판장 진창수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8. 1.자로 통지한 일자가 처분일자라고 구문한 후 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진술토록 명령하였다.
이에, 원고는 어절수 없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여 진술하였으나, 제1차 변론조서상에는 진술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2. 3. 20.자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한 후 “법정진술 녹취 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재판장 판사는 2012. 4. 5. 16:30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 주었는데도 제2차 변론조서에는 “이 사건 처분일자는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11. 7. 11.이므로 이에 대해서 판단해 주기를 원한다고 진술” 및 “2012. 3. 20.자 녹음 ․ 녹취 신청과 같은 날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 철회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허위 사실로 기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4. 16.자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김형오 외 28명”을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2010 형제 8166호)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262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결”을 첨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으며, 2012. 4. 25.자로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정진술 영상녹음(녹취)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재판장은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2012. 4. 27.자로 기각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심재판부는 원고(선정 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이종걸, 김혜미, 노세현, 정상영 등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에 대해 노세현만 채택하므로서 원심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2012. 5. 9. 원심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2012. 6. 29.자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므로서 원고들은 어절수 없이 원심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심재판부는 제3차 변론기일을 2012. 6. 4. 14:00로 지정된 기일에 대해 피고의 신청으로 추후기일로 정한 바 이에, 원고가 2012. 7. 2.자로 “변론기일지정신청”하자, 원심재판부는 2012. 9. 27. 17:00 제208호 법정에서 제3차 변론기일을 통지한 후 원고가 신청한 증인중에서 국회에서 민원을 담당한 노세현만 채택한 후 제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조서와 같이 “제10.항”에 대해 증인은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의 진정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없었지요” 라는 신문에 대해 ‘예’라는 진술을 확인했다.
그런후 원심재판부는 2012. 11. 22. 16:30 제5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당일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원고가 반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원고는 “국회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변론종결후에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자, 재판장은 변론종결한 이후에 접수된 준비서면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설명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변론종결을 연기한 후 2012. 12. 3.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 제6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처분과 주장”은 위법하다고 진술한 후 변론을 종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재판부는 2013. 1. 22. 13:50 선고기일을 일방적으로 변론을 2013. 2. 5. 11:30로 재개한 다음에 원고에게 “석명준비명령”과 같이 “피고의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오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라는 명령에 대해
원고(부추실)는 2013. 1. 25.자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법리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도, 원심재판부는 이미 제출된 “문서제출명령” 신청서에 첨부된 판례(갑제 32호증의 3)가 있는데도 ‘직권판단’으로 각하로 판결한 것은 재판절차상 위법하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