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에는 지난 4월부터 용산구청장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현수막 여러 개가 주렁주렁 내걸렸다.
한 시민단체가 성장현(57) 구청장을 `장물아비'라고 지칭한 현수막을 도로변에 걸어놓고 녹음기와 확성기를 사용해 수차례 집회·시위를 열어온 것이다.
사연은 8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용산구 서빙고동 한 상가건물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해온 김모씨는 건물주와 임대료 관련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2004년 쫓겨나고 말았다.
용산구청은 김씨가 강제집행 당한 집기와 물품을 점포 앞 도로에 쌓아놓자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가로물품 보관소로 옮겨갔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용산구청이 집기를 수거하면서 망가트려 김씨가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벌였다.
`집기를 도둑질해 보관하고 있으니 구청장은 장물아비다', `용산구청은 자폭하라'는 등 강경한 문구를 현수막에 적었다.
결국 성 구청장은 시민단체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모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성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현수막은 신청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표현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민단체를 압박해달라는 취지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 측이 가처분에서 명한 내용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런 사정이 발생해도 별도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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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현수막은 성 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며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은 2004년 용산 서빙고동에 있는 상가에서 식품점을 운영던 김 모 씨가 임대료 관련 소송 끝에 쫓겨난 뒤 강제집행 당한 집기 등을 도로에 내놓자 이를 물품 보관소로 옮겼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구청이 집기를 훔치고 망가뜨렸다며 성 구청장은 장물아비라는 내용 등을 담은 현수막을 구청 주변에 내걸자 성 구청장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 "용산구청장 비방 현수막 철거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라"며 낸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성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제 현수막은 신청인 성 구청장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한 설치물"이라면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임대료 문제로 쫓겨난 한 상가 세입자의 집기를 용산구청이 물품 보관소로 옮기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성 구청장을 '장물아비'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벌여왔습니다.
최종편집 : 2012-1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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