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8년 9월 17일 접수하였으나, 제18대 제289회국회 (임시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전반기 공성진 위원장은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으며, 회의록과 같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하여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정무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의하여 허태열 위원장은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의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하면서 "문학진 의원 외1명이 소개한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달라는 보고에 대해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권고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에게 합의를 하자는 전화를 1회 하였으나, 그 조건을 물었더니 전과 다를바 없는 제일은행에서 제시한 7,000만 원으로 합의를 말하기에 청원인은 공장을 찾아 달라고 요청하자, 금융감독원은 더 이상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므로써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에게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계속적으로 촉구하였더니 2011년 4월 26일자에 "금감원 처리경과 답변"을 팩스로 보내주기에 이를 확인하였더니 허위 사실(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작성하여 경과보고를 하였는 바 청원인은 금감원의 경과보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정무위원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홍준표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김영선 전 정무위원장에게 직무대리를 보도록 위임하여 청원심사 회의를 개의하였으며, 청원인도 출석하여 진술토록 허가하므로서 회의록과 같이 청원심사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을 건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7대 국회에서부터 검토보고서가 잘못돼서 해결이 안 된 것이며, 채권소멸이 않됐는데도 공소시효가 소멸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반박한 후 진술서와 같이 제18대 청원 소개 의원 및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를 보시면,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청원인 요구는 53억 6천만 원임)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꺽기 한 2,520만 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신건, 김용태, 김정, 박병석 위원들은 청원인을 회의실에서 나가도록 배제시킨후 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조현재가 거짓으로 말하는 "제가 중간에 듣기로는 기술신보 쪽에 2억 2000 정도가 대출이, 아마 그 정도면 모든게 끝나는 걸로 들었다고 그래서 원하는 건 2억 2000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 이상은 더 아는 내용은 없습니다." 라는 허위 진술(누구로부터 전해들은 얘기인지 확인을 아니함)에 의하여 논의를 하다가 금융감독원에게 조정을 해 보라는 박병석 위원의 말에 김영선 소위원장은 그런데 그 2억 그것도 지금 추론이잖아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를 원하는지를 좀 분명하게 하세요. 하시고, 나중에 액수를 알아 갖고 이권우 전문위원님께서 청원심사소위원들한테 우리 회의할 때 이 건에 관해서 저쪽 당사자가 원하는 게 얼마다, 이걸 좀 알려 주세요 전문위원 이권우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어처구니 없는 과실을 범하는 것입니다. 회의실 밖에 있는 청원인에게 금액을 물어보면 끝낼수 있는 사항을 의도적으로 미루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후,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개시되었음에도 김용태 국회의원은 청원심사에서 자신이 말한 합의가 않되면 국정감사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밝히겠다고 약속한 말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 본 청원 사건을 미루어 오던중에 제19대 총선을 치루게 되므로써, 부추실에서는 법관출신들을 국회로 보내지 말자는 낙천, 낙선운동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선언한 후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선거지역에 방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청원심사소위원회 김영선 소위원장의 선거지역구인 고양시에 김영선 제19대 총선 후보 사무실에 방문하여 총선 전에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심사를 끝내 달라는 민원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여 선거구역에서 집회신고를 한 후 가두방송을 실시하자, 김영선 후보는 총선의 결과와 관계 없이 선거가 끝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허태열 정무위원장과 김영선 국회의원은 제19대 총선에서 낙선되었다. 그런후 청원의 요청에 의하여 2012년 4월 24일 제307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회의록과 같이 청원인의 사건에 대해 이권우 전문위원은 사임한 후 총선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정무위원회 새로 부임한 서도석 전문위원은 청원인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아니하고 동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 회의일정이 결정되었음에도 청원인을 참석시키지 않고, 제301회 청원심사에서 합의금을 확인하여 보고하기로 한 계속심사에 대해 임의로 심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정부의견"과 같이 은행의 불법행위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금감원이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결국, 금감원은 동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 민사적 판단과 관련된 것이며,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분쟁조정, 행정심판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에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 이라는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자료를 배부하여 청원심사를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12년 5월 28일로 끝남으로 청원안과 법률안이 모두 폐기가 될 지경에 이르러서 고심하던 끝에 제18대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의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후 본청원에 관하여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래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 건 명 :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1(여의도동)
목적물 가액
금 53억 6,000만원
목적물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등은 별지목록 기재 금융분재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폐기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가처분신청의 원인
가. 신청인은 2000. 5. 26.자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등록)①에 의하여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라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하여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부패추방과 방지를 위해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하여 시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므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13조는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 그런데, 신청인등은 피신청인등이 직무하는 대한민국 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 청원법(청원사항)제4조 제1항, 제2항,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제1항에 의거 1999. 11. 11.부터 2008. 9. 17.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피신청인등은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청원의 심사)제9조①,②,③항과 국회법 제125조제1항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1항, 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동 규칙 제13조(청원인에 통지)제3호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아니하므로서 신청인은 현재일까지 피신청인등으로부터 심의의결한 결과통지를 받지 못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신청인은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2012. 5. 31. 끝나면,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본 안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바, 그 청원심사의결과 본회의 심의의결권의 변동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 건 청원심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3. 신청인은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종로지점과 담보제공명령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할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행정안전부) 1통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행정자치부) 1통
1. 고유번호증 (종로세무서장) 1통
2012년 5월 22일
위 신청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 중
보 정 서
사 건 2012카합1243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청 원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민사가처분 대상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과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여 보정합니다.
아 래
1. 이 사건의 청원은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민사가처분 대상이 됩니다.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국회에 2008. 9. 17.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의 규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동법 제2항의 규정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나. 또한, 청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4조(청원사항)은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징계의 요구,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청원의 불수리) 제①항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에는 불수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②항은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피신청인은 청원을 불수리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 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24조(청원요지서의 작성과 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요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장은 폐회중이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청원을 바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등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26조(정부이송과 처리보고) ①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으로 신청인의 청원이 하자가 있으면 피신청인은 국회법 제123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불수리 하면 됩니다.
마.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국회법 제125조(청원심사·보고등) ⑦청원심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 제8조 및 국회법 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서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8조(청원심사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③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토록 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 수집을 하게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제11조(본회의 심사보고)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 1.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①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3조(청원인에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4.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제11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신청인 등은 청원법과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 제②항 후단의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만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인은 공법상 법률적으로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내지 방해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 그럼에도 피신청인 등은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규정에 따라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12. 5. 29.자로 만료될 경우는 신청인이 접수한 이 사건의 청원은 폐기될 것이므로 신청인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에 의거 구제받을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피신청인을 국회의장 김형오, 박희태(직무대행 정의화),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허태열, 위원 권택기, 배영식, 우제창, 유원일, 이범례, 이사철, 이성남, 이성헌, 이진복, 임영호, 정옥임, 조문환, 조영택, 현병경, 홍재형, 청원심사소위원장 공성진, 홍준표(소위원장 직무대리 김영선), 소위원 고승덕, 신 건, 박선숙, 김용태, 박병석, 김 정, 한기호, 사무총장 박계동, 권오을, 수석전문위원 정순영, 구기성, 전문위원 문강주, 정재룡, 이권우, 임익상, 서도석, 입법조사관 손성규, 이승철, 조의섭, 정홍진, 김미혜, 박 철, 행정주사 정종학, 김애수, 서기관 유상경, 의안과장 이수용,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장 구희권 사무차장으로 특정하여 보정하겠습니다.
3. 또한, 추가로「별지목록」을 제출합니다.
2012년 5월 28일
위 신청인(보정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중
추가 별 지 목 록
1. 갑제 4호증의 2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에서 누락된 자료
1. 갑제 7호증 청원요지(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
1. 갑제 8호증의 1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
1. 갑제 8호증의 2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1. 갑제 8호증의 3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 (7 건)
1. 갑제 8호증의 4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7 건)
1. 갑제 9호증의 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
1. 갑제 9호증의 2 민원서류 처리결과 통보 (검찰총장)
1. 갑제 9호증의 3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2009누15861호
1. 갑제 9호증의 4 서울고등법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한 의견요청
1. 갑제 9호증의 5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2009누15861호
1. 갑제 9호증의 6 서증조사 협조의뢰(문서송부촉탁)에 관한 회신
1. 갑제 9호증의 7 제289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2010. 4. 28.
1. 갑제 9호증의 5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 문서제출명령 결정
1. 갑제 10호증 제307회국회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1. 갑제 11호증의 1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청원심사결과 통지요청)
1. 갑제 11호증의 2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청원심사결과 통지요청)
1. 갑제 11호증의 3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청원심사결과 통지요청)
즉 시 항 고 장
사 건 2012카합1243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항 고 인(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피항고인(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2012. 5. 30.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각하결정은 불복이므로 이에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결정의 표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항고의 취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항고의 이유
1. 이 사건의 항고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12. 5. 22.자로 피항고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별지목록과 추가 별지목록”과 같이 신청인은 2008. 9. 17.자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과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국회의장에게 접수하였음으로 법률관계상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인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90일 마다 연기를 해 오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안과 법률(안)등을 헌법 제51조 후단에 의하여 폐기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이 2012. 5. 29.자로 폐기될 직전에 이르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는 전제로 청원사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법원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2. 5. 24.자로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 성낙송은 보정명령(별첨)과 같이 “1.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및 “2.피신청인으로 기재된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장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12. 5. 28.자로 “보정서와 추가 별지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의 제50민사부는 2012. 5. 30.자로 각하 결정하여 통지한 이유는 결정문과 같이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9. 17.경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29.에 이 사건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고 전제한 후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신청인은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을 피신청인으로 삼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이후, 국회의장, 정무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들, 국회사무총장, 국회전문의원 및 기타 국회소속 담당공무원 등의 개인들을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로 특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법원의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민사절차상의 적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관해서도 보정서에서 특정한 사건의 담당자등 49명(명단 참조)을 특정함이 맞습니다.)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건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의 각하는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2년 9월 3일
위 항고인(신청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귀중
재 항 고 장
사 건 2012라935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신 청 인, 재항고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피신청인, 피재항고인 국회의장 외 48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가처분사건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의 2012. 8. 24.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불복이므로 이에 재항고를 제기합니다. (위 결정정본은 2012. 8. 30.에 송달받았습니다)
원 결정의 표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불복의 정도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대하여 전부 불복 합니다.
재항고의 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재항고의 이유
1. 사건의 발생경위
가. 이 사건의 신청인은 2012. 5. 22.자로 피신청인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인한 2012카합1243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한 폐기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동 법원의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는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나. 그 보정명령은 “1.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라는 것과 2.피신청인으로 기재된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에, 신청인은 2012. 5. 28.자에 보정서 및 “추가별지목록”과 같이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 성낙송등은 2012. 5. 30.자로 각하로 결정한 이유는 “신청인은, 신청인이 2008. 9. 17.경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제출하였는데, 국회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제18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12. 5. 29.에 이 사건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는 바, 이는 신청인의 헌법 및 청원법상의 청원심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이 사건 청원의 폐기금지를 구하고 있다.” 라고 명시한 후 “살피건대,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신청인은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을 피신청인으로 삼았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은 이후, 국회의장, 정무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 소속 국회의원들, 국회사무총장, 국회전문의원 및 기타 국회소속 담당공무원 등의 개인들을 피신청인으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당사자의 동일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피신청인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로 특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동 법원의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헌법과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동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민사절차상의 적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관해서도 보정서에서 특정한 사건의 담당자등 49명(명단 참조)을 특정함이 맞다.”라는 사실을 반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재판장 등은 신청인이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규정에 따른 구제받을 권리에 대해 방해하기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 제103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각하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2. 6. 4.자에 항고를 하였습니다.
3.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12. 8. 23.자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여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라는 이유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그렇다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권순민, 판사 이재근 등은 신청인이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이 사건 항고에 대해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여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라고 79일만에 결정하여 통지한 것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소 갑제 9호증의 1부터 6호증까지”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부작위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따라 사기등으로 고발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및 서울행정법원 판사들은 “형사소송법(고발)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피신청인들에 대해 각하처분 및 각하로 판결하였음으로 최종적으로 피신청인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률적 판단을 아니한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서 각하로 결정한 제1심 결정에 대해 이를 인용하여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한다.” 라는 판단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89헌마31〔위헌확인〕”의 판례에 의하여도 위법하므로, 이 건 재항고에 으르게 된 것입니다.
5. 별첨 : 중소기업중앙회 적극심사요청 1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않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1부.
2012년 9월 3일
위 재항고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대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