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13조 ②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3조 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30조의 단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34조 ①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②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길거리로 쪽겨난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못하도록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하고, 신고된 방송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자로써 자격미달이므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민주통합당에서 즉각 이를 심사하여 당원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쪽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소송중에 있었는데,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김성예씨의 생명과도 같은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므로서, 불법명도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인멸내지는 소송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가해한 것이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06년부터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고, 민원처리 송부전 등 공문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비치한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동 허위 공문서 등의 문서를 동행사 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여 왔다.
따라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김성예씨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2010년 7월 23일 개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는 본 민원에 대해 심사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용산구민 전체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출마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신고를 2012년 3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용산구청의 건설관리과장외 2명이 부추실에 찾아와서 1주일간 집회를 연장하여 주면 본 민원을 재 검토하여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하므로서 이에 응했으나, 결국에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오히려 그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신고된 76고5130호 그레이스 12승 차량에 대해 수시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견인까지 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한 후 오히려 무학자인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전체의 용산구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직권남용은 헌법과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으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은 범법행위를 횡행하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즉각 민주통합당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2012. 07. 0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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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12카합1337 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성 장 현 (용산구청장)
피신청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김성예 부단장
전화 02-586-8434 팩스 02-586-8430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위 당사자간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신청인들은 헌법 제21조①,②,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다중에 공표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피신청인은 주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제①항에 의하여 용산경찰서에서 허가(소을제 14호증의 1부터 32까지 참조)를 받아서 설치한 현수막등은 피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이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이 설치한 현수막과 스피커방송을 하는 차량에 대해 하루에도 수차례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부착하므로서 피신청인의 적법한 집회(집회)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동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므로서 고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집회하고 있는 장소 앞에 사진증거(참조)와 같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3.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절도해간 8년만에 집기시설의 일부분인 게토레이 칠성사이다 음료냉장고 3대만을 구청입구에 갔다 놓고, “물건을 찾아가라 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돈으로 1억2천만원(행운식품 전체 피해금액임)을 보상하여 달라고 이렇게 매일 시위하며 괴롭힙니다.” 라고, 집시법 제②항의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피신청인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진영 국회의원실과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님에게 제안한 요구사항은 “불법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불법으로 수거해간 절도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집기시설에 대한 피해액 약70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 라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여러분! 이물건값이 1억2천만원 이라고 두달간이나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젠 제발 좀 가져가시기 바라며 시위 방송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피신청인등을 나뿐의도로 매도(소을제 8호증의 5, 6 참조)하고 있음으로 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신 후 본 가처분신청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12. 06. 2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전화 010-8995-826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귀중
재판장 판 사 강 승 준
판 사 심 승 우
판 사 이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