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태어나는줄 알았는데 '92년도 노태우 정부 말때및 김영삼 정부탄생의 초기와 같이 금융비리를 정당화 하고 있다.
어떤 은행이던지 간에 예금거래는 속일 수가 없는데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가 18대 국회에 청원한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허위 거래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있다.
지난 2011년 6월 22일 국회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답변한 사실도 이행하지 못하면서 청원인에게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우리원이 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지하라는 회신을 하였다. 제18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만 바라면서 말이다. 정말로 한심한 기관이다.
청원인 박흥식이 '91.2.12.자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2,520만원 통장을 개설한 경위는 성한종합건로부터 받은 7,000만원에서 어음4매 2,400만원을 결재하고 남은 4,600만원에서 박흥식 보통예금에 2,097만원을 입금받고 남은 2,503만원에 17만원을 더해서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써주었기 때문이다. 일명 꺽기예금이다. 그런데 통장을 몇개 만들었는지 또는 만들지 않았는지 밝히지도 못하는 금융감독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반드시 평가하기 바란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데, 본건의 경우 법원 1심에서 은행승소(사실은 도둑재판을 하였음 하단 증거 참조)하고, 2심에서 청원인이 승소하여 결론이 달랐을 정도로 법적판단에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주장도 아래의 증거에 의하면, 허위 사실로 조사한 범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이 도둑재판한 사실을 수차례 지적하여 잘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것처럼 항시 국회에 본 민원 회신과 같이 허위사실로 보고하므로 본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8대 국회는 부추실에서 2008. 9. 17.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청원 건에 대해 2011. 6. 22. 청원심사한 2,520만원 통장1매 및 부도후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 상당) 및 동 청원에 대한 심의의결한 결과 통지를 2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송달할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신청번호 E-180960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