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대표와 회원들은 16일 오전 9시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그 이유는 무능한 이명박 대통령과 국회의장 이하 염치없는 비열한 공무원들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의한 것이다.
박대표는 10시경 국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 청원관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송부한 조정방안 보고문서”외에 결정한 문서를 받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갔다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나오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게 되었다.
박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회의사당으로 가면서 대화를 하자고 하여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였다. 박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아시겠지만 현재 억울한 사건들이 해결되지 못하는 국가라고 말하자, 특임장관은 무슨 사건이지요? 라고 반문하기에 본인은 보일러를 발명하여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다가 돈이 있었는데도 부도처리를 당하여 공장이 경매개시되어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통장을 찾아주지도 않고 모두 기각처리를 하여 결국은 경매되어 1억9천5백만원의 채무자로 전락되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본인이 부당이득금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써, 15대 국회때부터 18대 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하였는데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 의결하여 통지를 아니하고 7000만원으로 합의를 하라고 본인의 청원을 심사하지 않음으로 심사를 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런 후 명함을 꺼내서 드렸다.
그런후 박대표는 국회의원 회관 면회실에 가서 의정종합지원센터 조성훈 담당에게 ‘부분공개’ 결정한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구 문서와 청원심사기간연장 승인 통지 문서’를 받았다.
그리고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청원관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정방안 보고문서”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없음 이라는 내용으로 결정하면, 정무위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을 합리화 시켜 주는 것이므로 결국에는 담당자가 정보공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다시 이의신청을 하면, 사실 그대로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청원관련 조정방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공개할 수가 없다고 함’ 이라고 결정하여 주면, 그 결정을 가지고 국회 사무총장이나, 국회의장을 만나서 금감원이나 정무위원회 공무원을 고발내지는 징계하라고 말하겠다고 설명한 후 나와서 의사당 쪽으로 걸어 가던중에 권오을 사무총장을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무총장에게 인사를 하고 지난 7월 29일 면담을 하였으며, 3일전에는 직접 총장님과 통화를 하였으나 총장님의 비서실장이 아무런 연락을 않해주어서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하였음으로 그 ‘보도자료’를 총장님께 전해 드릴려고 지금 사무총장실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더니 총장님은 의원회관에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10분이면 끝나니까 잠시 기다렸다가 상담을 하자고 말하기에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 들어가서 본인은 국회의원 회관 도서실에서 기다리게 안내하였다가 사무총장은 다른 업무를 끝낸후 도서실에 와서 본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들은 후에야 국회청원심사규칙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보고 및 연장하는데 실국장의 위임전결로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총장님이 인지할 수가 있었다.
그런후, 직접 확인한 입증서류를 달라고 하여 사무총장과 함께 의사당에 들어가자마자 권오을 사무총장은 11시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본인은 총장실에 가서 비서에게 문서를 복사해 달라고 말한 후 그 복사한 서류와 보도자료를 총장님께 전해 달라고 비서에게 준 후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국회프레스센터’인 정론관에 가서 기자들이 보도자료를 받아보는 탁자 위에 50부 정도를 진열하고 국회의사당을 나왔다. 그런후 12시 40분경 국회 앞에서 1인 시위하던 회원 2명(김성예, 이용선)과 함께 그레이스 12인 승합차에 탑승하여 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으로 갔다. 김성예 회원의 “불법명도 사건에 따른 집기류물품 불법수거에 관한 민원”을 상담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그런데 용산구청장 비서들은 상담할 사람들이 대기중에 있으니 5시경에 오라고 말하여 신청서만 제출하고, 용산구청을 나와서 청와대로 갔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기 위해서 후문으로 가는데, 경찰관이 출입을 제재하면서 1인 시위를 하려면 일단 청와대 경호실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현수막 내용에 대해 검문을 받았다. 그런데 검문하던 경찰은 무능한 대통령 이라는 글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가려 주길 원하기에 사전에 공문으로 “법 소외자들에 대해 대안마련을 해달라고” 청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항의하면서 그 증거로 “보도자료”를 보여주었더니 그 보도자료를 검증한 후 통과되어서 4시부터 5시까지 박 대표는 1인 시위를 청와대 앞에서 전개하였다.
1인 시위를 끝낸후, 청와대에서 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청으로 가는데 차들이 많이 밀려서 5시 40분경에 도착하였다. 구청장과는 상담을 못했으나 민원실 직소과 과장과 약 1시간 이상을 상담하였다. 상담 결과는 건설과와 주택과에서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문제를 다룰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민원을 처리할 경우는 필요한 입증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기로 잠정 결정한 후 용산구청을 나와서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8시 10분전 이었다. 하루 일과는 이렇게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에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한 후 기사를 쓰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