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부추실의 박 대표는 쓸쓸하다. 처와 아들, 딸이 있어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도처분을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배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보일러 공장을 압류하고, 경매한지가 18년에 접어든다.
그 사건으로 한 가정 뿐만아니라 유망한 벤처중소기업까지 풍비박산 나게 만들었다. 결손 가정처럼 된 것은 6년째 접어들고 있다.
박 대표가 발명한 보일러특허가 신소재로 고시되었고, 또한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는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공로표창을 받을 때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으며, 1991년 4월 7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개최한 국제무역박람회에 출품하여 많은 중국기업들로부터 격찬을 받았으며, 서로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공산당 지역 간에 경쟁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1991년 9월 13일 한국 만능기계주식회사와 중국 북경시 조양보일러 간에 기술계약(특허 5개를 15만 불 중 7.5만 불은 합작회사를 설립 후 투자함) 및 기술훈련계약서(중국인 20~30명이 한국회사에서 교육을 받음)를 체결하였으며, 한국 영사관 북경시 담당자 김세옹에게 "기술제휴계약및합작계약서 인증"을 받아 귀국할 당시는 대한민국 정부가 제일은행이 불법으로 부도처리한 것을 풀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었지만, 제일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을 한 이후부터는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 이 나라를 등지려고 생각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싸움을 택했다. 금융기관의 불법행위를 밝혀 벤처 중소기업들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처절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상상조차 못했었다. 오로지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경북 상주공장에서 모든 짐을 싸들고 서울로 상경하였다. 그러나 금융대출이 처음이었던 박 대표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가야 할지 막연하였다.
당시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의 시설자금 5억 원을 기성고에 따라 각 시공회사에 직접 은행이 지급하기로 되었는데, 갑자기 성한종합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박 대표(당시 건축주)는 성한건설로부터 마무리공사를 위임받고, 직접 공사비를 투여하여 공사한 후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을 각 시공회사(성한건설 87백만원, 소망물산 70백만원, 아남전기 14백만원)의 통장에 지급했다.
그런 후 성한종합건설(주)의 통장에 지급된 87백만 원 중에서 박 대표가 우선 지급받도록 한 잔여 공사금 4천만 원과 지체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위해 서울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경 제일은행상주지점에 도착하여 인출하는 과정에서 대부계대리가 커미션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류춘덕 차장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박 대표에게 공사비로 발행한 ‘약속어음명세표’를 작성토록한 후 그 명세표에 기재된 어음금 12매(4,903만원)중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류시병에게 활인한 약속어음 2매(1,500만원)를 먼저지급하라고 강요하여 다른 하청업체의 약속어음 2매와 가계수표 1매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지급하고 어음 4매와 가계수표 1매를 회수하였다.
류춘덕 차장은 나머지 4,600만원도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면서 위 어음명세표에 기재된 어음 8매(2,503만원)분은 박 대표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을 들어주고, 나머지 2,097만원은 박 대표 명의로 예금통장을 먼저 만들면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직원에게 1,000원을 주어서 보통예금통장을 만들어 2,097만원을 입금 받았다.
그런후 류춘덕 차장에게 가서 박 대표는 처, 김금순 명의로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와 17만원을 주면서 2,520만 원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더니 예금거래신청서를 1장 더 써달고 요구하여 작성해주는데 갑짜기 성한종합건설(주)의 인부들이 은행내부로 몰려왔다. 류춘덕 차장은 박 대표에게 인부들을 대리고 나가서 해결을 하라는 말에 급히 은행을 나오느라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통장을 만든 것도 보지 못하고 보관한 것이다.
그 이후 1991. 2. 26.경 박 대표가 발행한 2,300만원 약속어음이 제일은행에 지급 제시되자 박 대표가 처, 명의로 보관한 저축예금 2,191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음 결재를 거절하고 1차 부도를 냈다.
다음날 2. 27. 1,4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2차 부도를 내고, 당좌거래를 정지처분한 후 다음날 2. 28.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사고 업체로 통보한 후 ‘금전소비대차약정’을 근거로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제7조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이유로 박 대표의 회사가 대출받은 418백만 원과 약정 이자 7.5%를 1991. 5. 26.자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1991. 7. 20.자로 4억23백53만3천99원을 수령하였다.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1. 8. 1. 박 대표의 보일러 공장과 특허 등에 가압류한 후 1992. 1. 27.자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1차 경매 개시 후 계속 유찰되다가 1992. 6. 2. 제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 원에 경락되므로서 금 1억79백46만7천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 동안 회사에 투자했던 금 6억1천89만122원과 공장부지 대금, 특허권에 대한 손실금, 중국과의 기술 제휴비 15만 불 등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박 대표는 부도 발생과 적색거래처규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에 따른 가압류와 경매로 인한 손실금등이 은행에서 자신의 예금에 대한 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던 제일은행의 잘못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대법원에서 판결하였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제일은행을 고발하고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언,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및 부당이득죄로 밝혀졌고, 사법부에서 승리를 쟁취했지만 박 대표는 우울하다. 왜냐하면 국회에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하라는 청원을 한 것에 대하여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하게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한 거래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금융감독원 및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해 국회가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 국회의 무관심과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박 대표와 같은 강자로부터 부당한 압력과 결탁에 의하여 망한 중소기업과 다른 경우의 사람들에게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박 대표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국가에 이익을 끼칠 수 있는 기업을 하루아침에 도산시키고, 가정을 풍비박산 낸 제일은행과 거기에 공모한 국가기관의 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 나라에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