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부패는 시민의 인권과 경제를 좀 먹고 국가와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에 부정부패실천시민회에 접수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 사례를 돌아보며, 정의가 지켜지는 사회, 억울한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는 법이 있는 사회를 기대해 본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1.
법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국가유공자의 처)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곳은국가를 대표하는 검찰과 법원의 공무원등이 행하고 있으니 더욱 기가 찰 사건이 바로 김성예(여 67세)회원의 사건이다.
1986년 6월부터 두아들의 학비와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식당을 이전하려고 1991년 1월경 부국개발부동산(대표 이재신, 남 54세)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점포를 구해 달라고 하였더니 이씨는 부동산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당시 평당 9만원짜리 땅을 20만원으로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 동창인 조성연에게 3부 이자로 대여하겠다고 빌려 간 1,500만원의 선이자 영수증으로 김씨가 서명날인한 1년분 백지영수증을 요구하여 의심치 않고 작성해 주었더니, 그 이유로 매달 45만원 이자를 않주어 원금회수를 독촉하자, 5년 동안에 받은 이자는 고작 300만원뿐인데도 1996년 4월경 이씨는 원금을 갚겠다며 근저당한 토지까지 자신의 명의로 모든 서류를 이전한 후 원금으로 1,150만원만 내주었으나, 땅을 판매한 주인의 전화로 땅을 사기친 사실이 밝혀지자, 김씨는 이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1991. 1. 30.자로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러자, 이씨는 실형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씨에게 보내어 살려 달라고 애원하여 1997. 3. 26.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취하서를 제출한 후 29.경 대여금 건은 700만원받고, 매매대금 건은 200만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더니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씨는 김씨가 협박하여 900만원을 갈취했다며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임인숙이가 김씨를 고소해서 공갈죄로 누명을 쒸운 후 2,600만원을 받아갔다.
설상가상으로 김씨는 1996년 7월부터 생계를 이어가던 식품점을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의 불법 명도소송(1996년 7월부터 월세를 한달치도 차임한 사실이 없었음)으로 보증금이 남아있는데도 2004. 9. 8. 강제로 길거리로 쫒겨 났다.
이에, 김씨는 공갈죄를 벗기 위해서 이씨와 조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및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증 등과 사기소송으로 패소하였는데, 그 소송기록에서 허위 유가증권(매달 45만원 이자를 주고 회수하였다는 45만원짜리 약속어음 62매)을 동행사 한 범죄를 인지하게되어 현재 부추실 명의로 고발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로 서초경찰서 경제팀에서 수사중에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김씨는 불법명도로 인한 피해 사건은 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기) 청구로 접수하였으나, 사기소송(원고측 권기학 변호사의 부실변론 등에 의함)으로 기각당했으며,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임대료확인 등 청구로 다시 접수하였으나, 판사(조병구, 정영진 등)의 횡포로 승소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위증과 사기소송으로 고소하여 처벌될 경우, 재심할 수밖에 없다는 변호사의 판단이므로 이러한 사법부의 제도하에서 김씨는 10년간 소송의 피해와 정신적, 금전적 고통, 이는 ’무지‘와 ’약함‘, 글과 법을 모르고 힘이 없다는 이유로 공정하지 못한 법 앞에 약자는 더 없이 약해지는 안타까운 사연이다.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부패한 사법부 횡포의 척결 여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2.
생활쓰레기 수거 용역사업을 하려던 최영자회원은 2002년 은평구청장 노재동에게 사업 선정권 청탁 명목으로 2억5백여만원을 건네 주었으나, 사업이 성사되지 못하자 돈을 반환받으려는 과정에서 은평구청장 노재동에 회유되어 공모된 자들로부터 무고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는 등 억울함만 당하여 고소하자 공직자가 연루된 본 사건을 은폐하기에 이르자, 피해자는 그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려 6년 동안 대검찰청, 서부지검, 국가청렴위원회 등에 탄원하며 싸우고 있다.
부정.부패 피해 사례3.
1970년부터 하천매립등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용선회원은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 소재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하는 일을 하던 중(파주시 공무원들의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 당시 공화당 위원장 김선회 등이 자신 소유의 전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객토해 주었으나, 매립 허가를 내어 주는 과정에서 개인소유의 토지를 정부 소유로 속여 피해를 입히고, 마을 이장의 뇌물(300만원) 요구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운영하던 사업마저 어렵게 만들었고, 14년간 매립한 땅을 골재업 하던 김광주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평생 회복치 못할 상해(90.8.8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고의로 밀치고 달아 나, 4년간 사경을 헤매다 소생함.)까지 입게 되었다. 처음 공권력에 호소코자 찾아 갔으나, 못배우고, 못가진 자는 무력하다는 현실만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수많은 탄원과 진정서를 접수하며 홀로 싸우다, 4년 전 우리 단체를 찾아와 함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매립 허가 지번 변경취소처분’에 관한 청구를 접수하여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