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의 횡포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영수증을 판단하지 못하면 자격미달 이다!
본 사건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국가유공자의 아내인 김성예(당시 60세)씨가 아들의 학비와 생계비를 유지하기 위해 1996년 7월 4일부터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갑제 7-1호증)을 8년간 운영하면서 월세를 한번도 밀리지 않았는데도 건물주인 성래세와 부인 정복란은 계획적으로 ‘담배 영업권 등’의 권리금을 주지않고 불법으로 명도하기 위해서 2004년 2월 23일경 임대기간 만료 2일전에 김성예에게 내용증명(갑제 1호증)을 발송한 후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 소송으로 승소한 후 강제로 명도하므로써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1. 사건의 발생원인
가. 원고는 1996.경부터 피고 성래세 소유의 건물점포를 임차한 이래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던 중 2003. 2. 25.경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800만원, 월세 75만원으로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2003. 5월분까지는 월세 75만원을 지급하고, 2003. 6 월분은 피고 성래세의 처, 정복란(피고)의 동의하에 월세 5만원을 감액한 70만원을 지급하고, 2003. 7월분부터 계약만료인 2004. 2월분까지는 위 피고 정복란의 동의하에 월세 20만원을 감액한 55만원을 매월 7개월간 지급하였음에도 차임감액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들은 위와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원고를 상대로 부당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당해 재판부에 2003. 5월분 월세 75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며 허위 사실로 내용증명(갑제 1호증)을 발송하는가 하면, 원고와의 차임감액(75만원에서 20만원을 감해주어 55만원씩 7회를 송금함)한 약정도 전면 부인하는 등 법원을 기망한 결과 위 건물명도 소송에서는 성래세(원고)가 승소로 판결(갑제 3호증)되자, 피고 성래세는 2004. 9. 8.경 원고가 항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800만원중에서 단지 금986,000원만 공탁한 채, 불법으로 건물명도집행까지 완료토록 공권력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엄청난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 그러나, 당시 김성예는 피고 성래세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2003. 5. 25.경 피고 정복란에게 월세 75만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갑제 2호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갑제 3호증과 같이 연체임차금 220만원과 75만원씩 8개월간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공탁하고 명도를 하므로써 피고들은 7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다.
2. 원심판결의 부당성
가. 이에, 김성예씨는 불법 명도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2006. 9. 18.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75만원의 반환 청구의 소(2006가소198572호)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노종찬 판사는 원고의 청구취지와 원인에 대하여 2006. 9. 29.자로 피고들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2006. 10. 21.자로 이의신청을 한 후 2006. 11. 3.자로 답변을 하면서 원고가 2003년 5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임대료 220만원을 연체하여 2004년 9월 명도 판결에 의하여 강제 집행된바 있는데도 오히려 2003년 5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날짜가 없는 조작된 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등 억지를 부리고 있으나, 피고들은 2003년 2월이후 월세를 현금 수령한 적이 없다면서 이 사건 부당이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004가단9766 건물명도 판결문과 2004가단53718 손해배상(기) 판결문”을 제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11. 16.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적 증거인 75만원짜리 영수증(갑제 2호증)하단에 기재된 “750,000 집세 정복난” 이라는 글을 누가 작성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된다면 이 사건의 부당이득금 청구는 정당한 것임으로 원고는 피고 정복란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2004. 10. 16.경 피고 정복란이 서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작성한 선서서(갑제 4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또한 피고 정복난에게 2003년 2월 27일부터 2004년 2월 4일까지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11매(갑제 5호증의 1~11)를 제출한 후 영수증(갑제2호증)을 피고 정복란에게 2003년 5월 25일자로 받게된 것은 당일 정복란은 원고의 식품점을 찾아와서 돈이 급하다며 월세금 75만원을 달라고 하여 돈을 주었더니 영수증도 않써주고 나가기에 붓들어서 급하게 작성된 영수증이라고 사실을 진술하였다.
마. 그런데, 원심 재판장은 피고들이 2006. 11. 17.자 변론기일에도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허위 사실로 준비서면을 2006. 12. 12. 제출하고, 2006. 12. 22. 10:30분 제409호 법정에서 원고에게 “2003. 5. 25. 피고소인 자필 영수증” 이라는 글씨는 누가 작성한 것이냐고 묻기에 피고가 날자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자, 노종찬 판사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내지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쌍방에게 적극적인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2007. 1. 12. 선고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3. 항소기각 판결의 부당성
가. 이에, 원고 김성예는 항소를 2007. 3. 8.자로 하였던 것임에도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 김건수 부장판사(준비절차에서 핵심증거를 모두 판단하였음), 오규성 판사, 장윤미 판사 등이 판결한 판단에서 갑제 2호증에 의하면 피고 정복란이 원고에게 차임 750,000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제 5호증의 1내지 11(입금표 참조),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취지에 의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제103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취지를 인용하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항소를 기각한 법관의 직무는 심신상의 ‘눈이 멀어서 보지못하는 등" 의 장해내지는 양심을 저버린 '글 장난'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판사로써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시켜야 할 것이며, 본 사건의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주목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