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인가? 권리행사방해인가?
지난 2007년 3월 26일경 부추실 회원인 김성예(고소인)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2006형제37139호)에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처분에 대하여 항고장을 당일 서초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으로 발송한 후, 07. 03. 27.경 우편이 배달된 증명서를 받고서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항고사건 접수확인 및 사건번호 통지서가 송달되기를 기다렸으나 한달여가 경과하도록 통지서가 오지 않아서 07. 04. 16.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사건과에 항고장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였더니 우편등기로 발송한 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어 우편배달증명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주소를 잘못 기재하여 항고장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 담당 이명심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대장에 기록한 후고소인이 보낸 항고장을 07. 03. 27.자로 동 법원 형사과로 보냈다고 하여 형사과서무담당 전재현을 만나보니 07. 03. 28.경 검찰청으로 가야할 문서로 확인되어서 항고장을 총무과로 반송하였다는 것인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총무과에서는 반송된 문서가 없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법 공무원들은 우편물을 접수할 경우 잘못 접수된 문서에 대하여는 발송인에게 반송하던지 또는 접수해야 할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이 사무규칙인데 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된 항고장이 없어 졌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혀야 할 문제가 발생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 담당 이명심의 말은, 총무과는 우편물을 송달받은 후 받은 우편물에 대해 기록을 하고 그 우편물이 법원으로 잘못 들어온 것이라면 다시 반송하거나, 검찰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는 법원에서 검찰로 접수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 김성예의 항고장은 총무과에서 형사과로 보내진 기록은 있으나, 다시 반송된 문서는 기록에 없는 것으로 봐서 형사과에 서류가 있을 것이라며 책임을 형사과에 떠넘겼고, 서울지방법원 형사과 서무담당 전재현은 고소인의 항고장을 본 것은 똑똑히 기억이 나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형사과에서 사건 입력을 하지 않고 총무과로 다시 올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소인 김성예의 항고장은 형사과나 총무과 어디에도 없이 온데간데 사라져 버렸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잘못 송달된 우편을 고소인에게 마땅히 반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우편물의 반송처리를 하지 않았고 검찰에 접수를 한 것도 아니어서 고소인이 직접 07. 04. 16.자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항고사건번호를 확인하던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항고기일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훌쩍 지나가 버려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항고인 김성예는 우편물을 내 놓으라고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총무과와 형사과는 책임을 떠 넘기기에 급급하였고, 나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라진 항고장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항고기일이 지나버린 것에 관한 모든 책임을 주소지를 잘못 기재한 고소인 김성예의 1차적인 실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할 업무인 검찰에 접수를 하거나 잘못 송달된 우편물의 반송처리 업무를 해야함에도 공무원들은 이를 하지 않아 항고장을 잃어버리고 항고기일이 넘어가 버린 것은 서울서부지방법원 공무원들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된다. 아울러서 고소인이 이 문제로 사건이 각하될 경우는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