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영수증에 대한 판단도 못하는가?
부추실 회원인 김성예 부단장은 지난 불법 명도사건과 관련하여 집주인 성래세와 정복란을 고소하고, 또한 손해배상까지 하였으나, 검찰과 법원은 불법행위를 자행한 성래세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그러나,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타에서는 김성예 부단장의 사건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성래세가 김성예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하기 위해 최초로 보낸 내용증명(갑제 1호증)에는 연체임차금 220만원(2004년 1월말)이라는 내역을 보면 2003년 5월분 임대료 75만원을 연체하고 그 다음달은 70만원을 지급한 후 7개월동안 55만원씩 지불하여 총 220만원을 연체한 것으로 명도되었다.
그런데, 김성예씨는 명도 소송을 할 당시는 75만원짜리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법원에 제출을 못했다고 억울함을 항변하면서 정복난에게 주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75만원짜리 간이 영수증(갑제 2호증)을 증거로 채택한 후 필적 감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에 김성예씨는 위와같은 사실을 밝히고자 2006. 9. 18.경 서울지방법원에 성래세와 정복난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75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접수한 바 법원 민사13단독(소액) 재판부에서는 2006. 9. 29.자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성래세와 정복란에게 송달하였으나, 2006. 10. 21. 성래세가 이의신청 하므로서 2006. 11. 17.경 1차 심리를 하였는데, 성래세와 정복난은 아들을 대리인으로 법정에 내보넀으나 재판장은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면서 서류를 보완하게한 후 2006. 12. 22.경 2차 심리기일에서는 원고에게 영수증에 대한 작성여부를 석명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2007. 1. 12.경 선고기일에서는 그 영수증으로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말도 않되는 판결을 한 것이다.(아래의 글은 손해배상 당시 판결문 내용이다)
[임대차 계약] 원고 김성예는 지난 1996. 6. 22경 피고 정복난의 남편인 소외 성래세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지상 건물 1층 6평을 보증금 3,000,000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인도받아 '행운식품'이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여 오면서 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증가시켜 오던중, 2003. 2. 25.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세 75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03. 2. 25.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였다.
[해지권 발생] 그 후 원고는 위 성래세 또는 피고 정복난에게 월세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03. 6.분 월세중 7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03. 7.분부터 2004. 1.분까지는 매월 550,000원씩만 지급하여 오던중 김성예와 위 성래세 사이에 2004. 2. 21. 10:00경 이 사건 슈퍼에서 다툼이 있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성래세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용산외과의원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해지권 행사] 그 후 성래세는 2004. 2. 23.경 원고에게 2회 이상의 차임이 연체된 것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면서 이 사건 슈퍼의 명도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2004. 3. 2.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4. 7. 22. 같은 법원 2004가단9766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3. 5.분 750,000원은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월세를 2003. 6월분 700,000원, 그 후 2004. 1.까지 550,000원으로 감액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는 성래세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8,000,000원에서 2004. 1.분까지의 연체 월세 합계액인 2,200,000원{=750,000(2003. 5.분)+ 50,000(2003. 6.분 부족액)+ 200,000원 * 7월(2003. 7.분 ~ 2004. 1.분 부족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금 5,800,000원에서 2004. 2. 26.부터 이 사건 슈퍼를 명도하는 날까지 월 금7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성래세에게 이 사건 슈퍼를 명도하라' 라는 가집행부 상환이행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나2988호로 항소하였으나, 2004. 11. 1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4다71485호로 상고하였으나 2005. 2. 21.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계쟁명도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