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자격미달 변호사가 부실변론으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선임료 500만원과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인 보상을 받아 달라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바, 고발인이 제출한 입증자료가 명백하여 위 김용학 변호사가 선임료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는 부추실에서 민. 형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
고발인 이정숙씨는 지난 207. 10. 4.경 소외 최원근과 사이에 인천 중구 운서동 1314-1의 수용으로 인하여 최원근이 한국토지공사 및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게 되는 이주자택지(120평)와 생활대책용지(23평)의 원주민에게는 8평을 무상으로 준다고 하여 분양권을 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15.까지 매매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했다.
계약당시, 소외 최원근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청원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10. 15. 공동으로 발행지, 지급지와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이정숙에게 교부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하면, 고발인과 소외 최원근은, 최원근이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토지를 수용당한 자에게 공급하는 이주택지 및 생계용 부지(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이정숙에게 양도하여 주고, 그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조건없이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주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로 분양받은 부지의 분양대금은 이정숙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정숙은 소송진행전 5년전에 손해를 보더라도 분양권을 팔아 볼려고 내놓은 부동산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땅을 받았으면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보면서 땅을 않받아 간 사람에게는 몇 천만원씩 보상금을 원주민에게 나갔다고 하여 LH공사에 알아 보았더니 사실이었으나 분양권을 매매한 최원근은 위와같은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정숙은 법원에 컴퓨터를 고치러 다니는 기사의 소개로 지급기일을 ‘공백’으로 된 증거서류를 가지고 2010. 5. 20. 피청원인 김용학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한 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기에 당일 소송수임료를 500만원으로 정하고,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300만원은 같은달 26일자에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청원인 김용학 변호사가 2010. 6. 10.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2010가합59146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이 2010. 9. 10.자로 조정으로 회부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의 청구취지 및 변론이 부실한 원인으로 2011. 4. 12.자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청원인 변호사는 엄무상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면된다고 말하면서 고소장을 써주기에 검찰에 접수하였으나, 다시 불기소처분이 될까봐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네모 대표 박승수 변호사를 500만원에 선임한 후, 인천지검 2011형제30651 배임사건을 의뢰했으나, 결국에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므로써, 고발인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아래와 같이 받도록 해달라는 청원이다.
뿐만아니라, 이정숙은 선배언니 기연자와 피청원인을 찾아가서 민사, 형사사건이 잘못되었으니 선임료 500만원 달라고 말하니까, 피청원인은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누우치지 않고서 이 사건은 절대로 이길수 없는 사건이니까 다른 변호사가 이겨오면, 받은 선임료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여 사건을 이긴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으러 갔더니 피청원인은 본인이 받은 돈은 440만원 뿐이니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같이 간 기연자 언니에게 350만원을 주겠다고 말했음에도 다시 찾아갔더니 조중기 사무장은 한푼도 줄 수 없으니 법적으로 하라며 막무가네로 폭언까지하므로써, 청원인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 고발하오니 그 간에 김용학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수임료(손해배상 500만원, 업무상배임 500만원, 대금반환청구 1천만원, 항소건 550만원 신용정보료 60만원, 보증보험료 및 가압류비용 500만원 이상 등)와 인지대, 송달료 등 및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 피청원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고발하여 달라는 청원내용이었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이정숙에게 피청원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자문하여 이정숙은 아래와 같이 내용증명을 두번 보낸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