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제일은행의 불법부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2008. 9. 17.자로 접수했다.
그러나 제18대국회는 2년이 경과하도록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다가 전반기 임기가 끝날 무렵인 2010. 4. 28.경 제289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한 후, 2010. 6. 22.경 제301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조치 및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25조의 각 규정과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본 청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폐기처분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본 청원을 국회에서 폐기처분하지 못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으나, 동 법원은 한 통속이 되어 각하로 결정했으며, 이에 청원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부당한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기 때문에 썩은 국회 및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외16명이 지난 2008년 9월 17일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국회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았으나, 정무위원회는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후 전반기 임기말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공성진 소위원장이 개의하였다.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담당한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뇌물수수로 2008년 8월경 구속되었다. 그 후임자로 구기성 수석전문위원이 담당하였으며, 이권우 전문위원과 김혜미 입법조사관이 본 청원을 제289회국회부터 제301회국회까지 담당하다가 제307회국회에서는 서도석 전문위원이 청원을 담당하여 심사자료를 작성해서 경과보고를 하였다.
제18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심사자료[별첨 참조]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위원[공성진, 고승덕, 신건, 박선숙, 허태열]등에게 배부하였다. 그 심사자료의 내용은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과 같이 "금융감독원은 경영 건전성과 예금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본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에 금융거래 계약 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금융감독법규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진정서, 거래내용, 위증에 대한 공소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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