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 한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9월17일자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하였으며, 2010년 7월 23일경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 자료인 책자와 영상 CD를 첨부하여 국회사무처에 접수하였다.
2008년 9월17일 국회에 청원을 하였고, 다시 2010년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회의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청원을 심사 의결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내용으로 2010년10월22일 인권위원회에 제기하였다.!
특히,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대표 박흥식)는 개인적으로 제기한 문제와 법률제도를 개선하도록 책자와 CD안에 있다. 본 청원은 제15국회 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계속이어지고 있으나, 제17대 국회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하여 지시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인을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청원에 대한 진술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결과에 대해 통지를 아니하여 감사원에 오물투척 사건까지 발생하여 부추실 박대표만 공무집행 방해로 벌금 2백만원을 물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총괄조사과는 2010년 10월 22일 부추실에서 진정한 사건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고, 민원 부분은 달리 인권힘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제5호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 그밖에 권리구제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제123조~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제39조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경우를 한번 따져보자~~!!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찿아서 쓰다보니 이런게 있나싶다!!
재판진행중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거나~ 종결이 났다해도 억울한 경우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알아보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국가기관이 아닌 시민단체가 밝힐것인가? 법으로만 따져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면 일반 행정부랑 다를게 무엇가?
법원의 판결은 본안 심리를 않해서 정확한 판결이 아니다!! 재판결과가 나지않았다!!면서 인권위에서 각하를 시키거나 다른기관으로 미루거나~!! 증거두 내밀었고 재판결과에서 본안에 대해 판단을 아니한다면 행정법원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억울한 분들은 어디가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란 말인가?
이땅에는 헌법이 국민을 보호한다구한다!! 국회는 좋은법을 만든다구한다. 그래서 4년간 국회의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를 한다!!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구한다!! 행정부가 행정을 똑바로 한다면, 감사원이 회계감사 뿐만 아니라, 직무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이 모든 기관이 본연의 자세를 지킨다면 우리나라는 똑바로 설것이다~~!!
http://www.youtube.com/watch?v=XqOQQBVd0W0&feature=youtu.be
(밝으세상뉴스 dongjin9164@hanmail.net 강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