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
정 양례 올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3동 191-38호(강북구청 정문앞)
주민등록번호 : 270901-000 (84세)
연락 : 010-0000-0000
다음은 제가 억울하게 당한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1. 저는 1969년 3월 13일 상씨 문중으로부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1번지 3,982평(13,163㎡)과 같은동 산153-2~6번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제 남편(작고)은 무식해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 인감 시효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감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하니 땅을 매도한 상씨는 이사를 가고 없어 아무리 찾으려했으나 찾지 못하고 매입한 임야에 많은 유실수를 심고 집도 짖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 당시는 서초동이 서울의 외곽인지라 무허가 집들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20년이 넘게 살고 있는데 1985년 12월 28일 저의 땅과 집이 구획정리에 포함되면서 산153-1은 구획번호 817 환지면적(권리면적) 2,361평으로 지정되었고, 동 이름은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초동 산 153-2~6은 어떻게 분할이 되었는지 저에게는 통보된 사실이 없고 확인도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지된 땅에 도로가 생겼고, 이 번지에 보상을 주기위해 구청 건설관리과에서 소유주를 찾다가 등기에 소유자가 없고, 무허가 집을 짓고 사는 제가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구청담당관 김수한(전, 건설관리계장, 현 양재동장)은 환지가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뛰는 것을 잘 알고, 저의 땅에 욕심이 생겨 여러 가지로 괴롭히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저의 땅을 서초구청 땅으로 만들고, 보상금 등을 가로채려고 저의 인감도장을 몰래 새겨 개인(改印)을 하고, 불법으로 개인된 인감을 발급해 저의 재산을 노렸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고발, 고소를 했으나 번번히 무혐의 또는 각하처리를 함으로 재판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 이렇게 청원합니다.
아룰러 김수한(당시 서초구청 건설 관리계장)과 손관호(사망)는 위의 땅에 살고 있는 저를 내보내기 위해 계고통지도 없이 1991년 10월초에 친구인 손관호(성동구 철거반원= 자살)와 함께 저의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오갈데 없는 저는 다시 합판으로 움막집을 지을 수 밖에 없었고, 이러한 일이 몇 번 번복되었고, 1993년 초 어느날 피의자 김수한와 손관호가 제의 집에 찾아와 “내가 봐 줄테니 집을 제대로 짓고 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저는 김수한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알고 1억 2천만 원을 들여 집을 지었는데, 몇 달 후(1994년) 다시 새로 지은 집을 무참히 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몇칠 후 김수한과 손관호가 저를 찾아와 “아주머니 이대로 두면 아주머니 땅이 국가 땅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아는 변호사(이규옥)에게 의뢰하면 법적으로 아주머니 땅이 될 수 있다.” 면서“재판경비를 내가 대서 재판을 할 테니 승소하면 땅 3분의 1을 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저는 김수한의 요구를 응해주기로 약속을 했고, 김수한은 “이규옥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주면 이 땅이 저의 명의로 정식 등기가 된다.”면서 돈을 요구 하기에 어렵게 500만원을 마련해서 주었는데 지금껏 등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김수한은 다시 저의 집을 철거하고, 가재도구와 집안에 있던 금패물, 땅 매입서류, 족보 등을 모두 화물차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돌려줄 것을 수없이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끝내 돌려주지 않아 문제의 땅 매입서류 등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땅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망을 치고, 20년이 넘게 키운 은행나무 등을 무참히 없애 버렸습니다.
이렇게 김수한이 저의 집을 짓게 하였고, 허물고 땅 매입 서류 등을 없에 버린 것은 저로 하여금 대항할 수 없도록 완전히 힘을 빼기 위해 서류까지 소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 저는 아는 주변사람들이 보상금이 나왔다고 알려주기에 철거를 주도한 김수한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른다고만 해서 김수한과 손관호를 서초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김수한과 손관호는 구속이 되었으나 경찰은 저에게 경과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하루 만에 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손관호는 풀려나자마자 “지금까지의 일이 탄로 나면 10년~15년 징역을 살아야 한다. 겁이 나서 못살겠다.”고 하더니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서초경찰서 담당형사 최연순).
※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손관호의 죽음에 대해 김수한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 기록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2. 저를 괴롭힌 정계순은 이웃에 살았는데, 저에게 “왜 철거를 당했느냐?” 묻기에 사실을 말했더니 “내가 20년 이상 알고 지내는 변호사(박종범)가 있는데, 그 분에게 부탁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기에 이규옥 변호사에게 맡긴 소송을 취소하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박종범)에게 맡겨라” 라고 회유하여 늙은 저는 빨리 해 준다는 말에 정계순과 함께 이규옥 변호사를 찾아가서 재판서류를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돌려주지를 않아서 “고소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협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큰소리를 쳐서 비로서 서류를 돌려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계순은 저에게 자기(정계순)가 소송의뢰비(900만원)을 대고, 승소하면 900만원 대신 방배동 1001-1번지 대지 25평을 자신에게 양도해라, 그러나 등기경비(취득세, 공과금 잡비 일체)는 저보고 담당하라고 하였으며, 만약 패소하면 1,000만원을 즉시 반환한다는 각서로 공증을 요구하여 1993년 3월 24일 공증을 하였습니다(물증-1).
또 정계순이 잘 아는 박종범 변호사가 1993년 3월 이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는 저에게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변호사의 인격을 믿고 인감도장을 주었으며, 다음날 인감도장을 찾으러 갔더니 잃어 버렸다면서 둘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조차 없어 다시 박종범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재판이 너무 밀려 지연이 되고 있다. 기다려라.”는 말만하고는 4개월 후인 1993년 7월 29일 돌연 저의 소유권 청구 소송대리인을 사임했습니다(물증-2).
이 때에 손관호의 자살 사건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계순은 1998년 2월 12일 저를 찾아와 “서초구 방배동 1001-7의 대지 반(50%)을 준다는 공증을 해 주면 바로 재판을 이길수 있게 해 준다”고 하여 1998년 2월 12일 다시 공증(물증-3)을 해주었으나 9년이 지난 2007년 5월까지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의 인감을 하루 만에 잃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잃어버렸다는 저의 인감도장으로 정계순과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것으로 저는 심증이 갑니다.
※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변호사가 소송수임 4개월 만에 돌연 사임을 한 것도 무엇인가 일을 저질러 놓고, 법적으로 빠져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었으며 도중 사임을 했으면 의뢰비(500먼원)의 일부라도 반환해야 함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또 패소하면 1,000만원을 즉시 반환하라는 각서를 받은 피의자 정계순은 14년이 지나도록 반환요구를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금액을 부정으로 챙겼다는 증거입니다.
※ 특히 정계순은 직업이 없으면서 자기 집이 일곱 채인데, 세금 때문에 명의는 아들, 딸 등의 이름으로 분산시켜 놓았으며, “딸 이름으로 한 것은 딸이 팔아먹었다.”면서 “내 명의로 된 집을 모두 줄테니 고소만은 하지마라, 그리고 우리 없었던 것으로 하자” 고 저에게 제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처럼 정계순은 서초경찰서 최연순 형사 등이 누님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며, 최연순 형사는 김수한이 구속되었을 때 무혐의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박종범 변호사의 사무장 이석락은 저에게서 소송의뢰 서류를 받은 자로, 정계순과 박종범 변호사와 함께 잃어버렸다는 저의 인감도장으로 보상금을 몰래 수령한 것으로 생각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12년이 지난 2005년 6월까지 각서를 쓰는 등 관계를 계속 관여했기 때문입니다(물증-4, 각서).
4. 고선재(당시 서초구 방배1동 동장), 양대영(당시 방배1동 공무원)은 1995년 12월 18일 방배1동 사무소에 근무할 때, 저도 모르게 새로운 도장으로 인감변경을 해주고, 당일(1995년 12월 18일)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공범들입니다(물증-5, 당시 인감원부에 저의 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모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감발급대장(사본)에서 보시는 봐와 같이 인감발급번호 9819번입니다.
그리고 몇 차례 더 인감을 발급해 간 것도 들게 되어 이를 확인하려고 동사무소를 찾아갔으나 고선재와 양대영은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불법으로 발급한 인감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전혀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인감이 필요해서 주거지인 방배1동 사무소에 가서 인감신청을 하였더니 고선재와 양대영은 그 때도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신청하면, 방배1동사무소에서 저의 인감증명을 발급되지 않도록 컴퓨터로 조작을 해 놓아 발급이 되지 않았으며, 동직원이 그 사유를 방배1동에 전화로 확인을 하면, 고선재와 양대영은 저를 우리 동사무소(방배1동)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배1동사무소에 찾아가 “왜 내 인감을 발급해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고선재와 양대영은 “할머니 인감은 노무현 대통령이 때어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때어주면 우리가 징계를 먹는다” 는 등 어처구니 없는 말로 희롱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선재는 “인감등록원부에 저의 지문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 지문을 강제로 찍으려 했고,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지문찍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5월 4일은 고선재의 근무임기가 얼마남지 않아서인지 저의 팔을 비틀어서 지문을 찍으려 하여 저는 완강히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선재는 완전범죄 은폐가 불가능하자 당황한 나머지 저의 손목을 비튼 채 밀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 손목관절에 3주의 큰 상처를 입어 기부스를 하고 교정치료를 받았으나, 고선재는 단 한푼의 치료비도 주지 않았습니다(물증-7, 상해진단서 3, 방배성모정형외과 의사 백대현). 그래서 3주의 상해진단서를 첨부해서 방배경찰서에 고소를 했으나 담당 박종필 형사는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해서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선재와 양대영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10년이나 저의 인감증명발급을 방해했고, 공문서위조 시효를 넘겼다고 생각한 후 2005년 7월 22일에야 제가 인감개인을 해서 10년만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던 것입니다.
5. 소동기(변호사)와 우수영(변호사)는 ① 제가 위임한 재판의 확정판결이 1996년 11월 27일 났는데도(물증-8, 판결문 사본), 10년이 지나도록 저에게 알리지도 않아 항소시효 기간을 넘기게 했으며,
② 저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았으면, 제가 20년 이상 소유한 땅의 취득시효를 인정받도록 해야 하는데도 소동기 변호사는 법원주위의 사건브로커이며 저의 땅을 빼앗는데 사기행각의 주역인 정계순을 법정 증인으로 세워 취득시효를 확인했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직무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한 사람이 박필선으로 저의 친아들이지만 법정에 출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취득시효가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모두 거짓된 음모와 사술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들 박필선이 법정출두를 했다면, 수천억 원이 넘는 어머니의 재산이 소멸되는데, 취득시효를 인정치 않을 수 없으며, 그 들이 내 세운 증인은 저의 아들인 박필선의 이름으로 소동기 변호사가 다른 사람으로 거짓증인을 내세워 증언한 것이 분명합니다. (소동기 변호사는 그 당시 박필선이 저의 아들인줄도 몰랐고, 본인 확인도 하지 않은 오류인 것 같습니다.)
③ 또 재판부가 “제가 살던 (1971년 12월 20일부터 1982년 4월 21일까지) 토지에 어떠한 가건물도 존재하지 않았고 1983. 3. 9.자로 촬영된 항고사진에 처음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가건물이 일부 등장하는 사실’이라고 판결했는데, 제가 서울시청에 신청해서 받은 항공사진에는 ‘1971. 12. 20. 항공사진에 건물이 있었다.’라고 담당자 이주창씨가 말했습니다(물증-9 참조).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잘못된 판결에 사건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봄니다.
6. 서초구청장은 제가 소유한 땅을 임의로 서초구청 명의로 이전한 것은 불법임에도 불법으로 취득한 땅을 이용해 골프장과 주차장사업을 했음에도, 저게는 지금껏 환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 최연순(당시 서초경찰서=현 동부경찰서). 박종필(방배경찰서 수사과), 황 태의 (방배경찰서 수사과)는 ① 최순영 형사는 불법을 저지른 서초구청 건설관리계장 김수한을 고소하였으나 구속 하루 만에 풀어줌으로 불법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② 박종필 형사는 제가 상해 3주 진단서를 첨부하여 고소하였으나 조사도 하지 않고 사건자체를 무혐의 처리한 자입니다.
③ 황태의 형사는 불법으로 인감도장을 새겨 인감 개인계를 내 준뒤 불법으로 인감발급을 해 준 방배1동장과 동 사무장을 고소하여 수사를 의뢰했는데도 형사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월권으로 무혐의 처리를 한 사기방조자입니다.
④ 유연철(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위는 정계순이 들어가야 땅을 찾는다면서도 왜 정계순을 고소했느냐? 라고 하면서 저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정계순편을 들었고, 무혐의처리한 승계적 공동정범을 한 자입니다.
이 밖에도 석연치 안은 것은 ① 엄연한 법치국가의 공무원이 개인 자격으로 "내가 봐 줄테니 집을 제대로 짓고 살라" 라고 한 것 ② 막대한 피해를 보게 했놓고, 일체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 ③ 등기를 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500만원을 받아 챙긴것. ④ 저의 사유재산(가재도구, 땅 매입서류, 족보, 금패물, 장담근것까지 등등) 침탈과 증거서류를 소멸한 것. ⑤ 공무원이 이권에 개입되어 저의 땅 3분의 1을 요구한 것 등 입니다.
※ 참고삼아 더 설명하면 저의 방배동 1037-1의 토지가 1988년 12월 22일자로 서초구청의 소유가 되었으며, 1037-9는 1996년 3월 7일자로 건설교통부의 소유로 각각 등기가 되었음에도 토지대장에는 도면과 면적의 불일치로 토지대장 발급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배동사무소에 비치 된 관내 지적도면에는 아예 방배동 1037번지라는 번지 자체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토지대장 및 관내 지적도면에도 없는 토지가 등기부상에만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사 토지의 행정상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10 여년 이상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일이며, 또한 서초동 153-1이 1988년도에 환지가 되면서 어떻게 일부는 서초구청 땅이 되고, 일부는 건설교통부의 땅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저의 땅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서초구청 공무원들이 환지를 하면서 허위로 관계도면을 작성하여 국민의 토지재산권침해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앞에서 거명한 자들은 국민의 권익이 보장된 법치국가의 공무원, 변호사, 변호사 사무장, 경찰, 법원주위의 블로커로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준 자들이므로 재판을 의뢰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청원인은 엄청난 피해를 주었음에도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리 함으로써 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를 밝혀 억울하게 빼앗긴 땅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기를 청원합니다. -끝-
첨부셔류 : 1. 물증-1 정계순과의 공증사본(1993년 3월 24일)
2. 물증-2 박종범 변호사 일방적 소송대리인 사임서 사본
(1993년 7월 29일)
3. 물증-3 정계순과 다시 공증(1998년 2월 12일)
4. 물증-4 이석락의 각서(2005년 6월)
5. 물증-5 인감원부사본(본인의 지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지장)
6. 물증-6 인감발급대장 사본(인감발급번호 9819번)
7. 물증-7 상해진단서 3주(방배성모정형외과 의사 백대현)
8. 물증-8 판결문 사본 (94가합65554 소유권이전등기)
9. 물증-9 항공사진 사본(1971년 12월 20일자)
10. 정양례의 주민등록등본
2011년 4월 8일
위 정 양 례
서울특별시 1971년 12월 20일자의 항공사진과 같이 가 건물이 여러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은 귀하께서 제출한 항공사진에 표시된 주택은 1979. 3. 3.부터 보이지 않고, 1993년도에 새로 집을 1억 2천만원을 들여 지었다고 하였으나, 그 위치에는 이미 신동아아파트(1981년 입주)가 건축되어 있다(사실은 한국통신 KT 건물이 있는 방배동 1001-1번지 입니다.)라는 허위사실로 조사한 내용으로 회신한 것은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및 동행사 죄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