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무학자 김성예(여, 67세)는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지난 1983년경 두 아들(8세, 3세)의 생계유지를 위해 경기도 과천에서 포장마차부터 시작하여 제일식당을 8년간 운영하던중 1990. 12. 30.경 식당의 점포를 내놓게 되어 부곡부동산 이재신에게 2,500만원짜리 점포를 구해달라고 의뢰하자, 며칠후 전화를 하더니 어렵게 식당해서 돈벌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한 후 1991. 3. 28. 영주시에 토지 200평이 나왔는데 평당 20만원씩 모두 계약하라고 말해서 본인은 그런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럼 100평씩 나누어 사자는 말에 그 말을 믿고서 땅값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과 소개료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후, 1991. 10. 11.경 이재신은 동창(조성원)이 중국으로 무역을 하는데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여 1,500만원을 주었더니 조성원이 이자로 45만원을 송금하면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며 백지영수증 1년분(12매)을 요구하여 문방구 영수증에 “이름과 지장”만 찍어 주었더니 이재신은 이자를 45만원씩 2번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창이 이자를 안준다면서 매달 3만원내지 5만원씩만 주어서 1996. 4. 11.까지 54개월 동안 받은 이자가 300만원 뿐이기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더니 1996. 4. 26.경 이재신은 본인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서류등을 먼저 챙긴다음 1,150만원만 주면서 동창이 중국에서 나오면 나머지 원금 350만원과 이자 2,130만원(당시 본인은 무식하여 이자를 셈할 수 없었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996. 5. 20.경 영주시 땅 주인에게 전화를 받고서 땅값이 평당 9만원씩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원에 있는 배정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재신과 땅주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된 후 수원법원에서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며, 부동산대금반환 사건은 땅주인에게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받았으나, 나머지 금 200만원과 등기비등 50만원은 이재신이 본인에게 받은 백지영수증 1매를 위조하여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법원에 행사하여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를 하였는데, 법정 구속된 이재신은 500만원을 공탁한 후 1997. 3. 25.경 자신의 처를 본인에게 보내어 합의를 해달라고 통사정 하면서 수원에 합의하러 갈 경우, 본인이 영업하는 식품점의 손해금은 100만원을 주고, 백지영수증 11장과 부동산대금반환 및 대여금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그 다음날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형사사건은 합의서를 제출하고, 민사 사건은 소를 취하하여 주었더니 영업 손해금을 70만원만 주면서 내일 이재신을 면회하여 백지영수증 11매를 찾아와서 피해금을 정산한다고 말하기에 서울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재신의 처는 아무런 연락도 아니한 채, 미지급한 30만원만 송금했으며, 그 다음날 오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인은 이재신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하여 여직원에게 돌려 주기로 한 백지영수증을 안주면 “사문서 위조”로 다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더니 그 다음날 이재신의 처는 10시경 본인에게 와서는 백지영수증 원본을 찾지 못했으나, 백지영수증을 사용할 경우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으며 “부동산매매 사건은 200만원만 주고, 대여금 건은 돈이 없으니까 700만원을 받고서 합의를 끝내자고” 통사정을 하기에 본인은 더 이상 거래를 끝내기 위해서 오후 5시경 각서와 9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재신는 1997. 4. 3.경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마자 본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하여 자신의 처, 임인숙의 명의로 허위사실[본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900만원을 주었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용산경찰서에 접수한 후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검찰청 조상철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본인과 땅주인 이용미가 출석한 대질조사에서 이재신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제출하여 대여금 1,500만원과 이자를 모두 주었다는 거짓말로 진술을 하였는데도 허위사실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본인을 공갈죄로 기소하였을 뿐만아니라, 직접 서울지방법원(‘97고단7706호)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본인의 국선변호사 정재훈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므로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므로써 결국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벌금만 200만원으로 줄여서 선고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므로서 공갈죄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대표자인 검사가 공정한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직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조사(현재 이재신을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 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검찰에서 항소하여 진행중에 있었으나,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음)하도록 국회의장이 2010년 9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본 민원에 대해 심사의결하여 법무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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