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도 당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312-2번지 답 4,810평의 하천부지에 대해 1988년 12월경 파주군수가 점용허가를 이용선에게 내주어 3년간 매립하면서 농작을 해왔다.
그런데, 1991년 3월경 알고보니 허엽씨의 사유지로 밝혀저서 매립한 농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함께 계약한 김광주 사기꾼은 이용선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4년간 의식불명이 되자, 땅을 혼자 계약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빼앗아 갔다.
이에, 이용선(지체장애자 2급)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송에서는 허엽씨가 이익을 취했다는 허위의 판결로 패소하였으나, 그 후 매립한 땅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동 허가증을 검토한 바 점용허가 장소는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 313-3”으로써 지번이 없는 장소에 허가를 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기도도지사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주소지를 바꾸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용선은 청구인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를 회유하여 사기소송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송수행자 김용남과 최태조를 교사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사건의 원고측 정혜선 변호사를 회유하여 사기소송(행정소송법 제19조 규정을 행정심판법 제19조로 작성하여 법정에서 진술함)으로 기각한 판결에 대해 잘못했다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후, 이 사건 소송수행자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원고 이용선에게는 정중하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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