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가족인 무학자 김성예(여, 66세)씨는 2009년 4월 28일자에 날벼락을 맞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과다징수 및 이중출금 등에 대한 횡령을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기각 처분하여 그 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이명박 정부가 만든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처분은 각하한다는 재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담당 사무관의 “검토의견서”는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말이다.
확실한 증거인 통장에서 같은 날에 두 번씩 4회를 출금(증거 참조)하여 갔는데도 그것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성예씨의 재산에 압류한 공무가 행정심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잠자다가도 봉창을 두들기는 소리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재결에 대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5,000원을 받던 보험료를 과다하게 적용한 보험료 94,240원씩 약 30개월을 받기 위해 토지와 통장에 압류처분을 해놓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재산 압류가 공권력행사가 아니면 뭐라는 말인가? 참 알다가도 모를 궤변이다.
이러한 재결을 내린 국가기관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국민으로서 신임을 할 수 없는 결정이다. 엿장수 맘대로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이 드러났는데도 그 모순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 심판관들을 보면 분명히 머리는 장식품일 것이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머리가 아니라 정권에 따라 다니는 해바라기 머리일 것이다.
국가공무원을 철밥통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들의 불법이나 잘못에 대하여 재판을 걸면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국민이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예 공권력에 대항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과 같다. 이런 짓을 벌이면서 국민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다. 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차라리 없애는게 낫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재결을 내릴바에는 말이다.
천명 꼴에 한명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가정해보자,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갈취하여 갈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 들어가는가? 한마디로 국민을 기만해서 사기 쳐 먹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상대로 사기쳐도 좋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고쳐지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백날 외쳐봐야 공염불에 그치는 것은 사법기관들의 권력에 대한 부동의 자세이다.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할 뿐 국민의 말은 들어 먹지를 않는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얼마 안가서 사기공화국이 될 것이다. 이런 재결로 미루어 기대해도 좋다는 행정처분을 해놓고,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까지 한다면 뭐든지 해결이 되기 때문이다.
김성예씨의 경우는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장사하던 곳에서도 좇겨나는 수모를 당해서 벌이가 없는데도 15,000원을 인출하던 보험료를 94,240원으로 적용하여 무려 7배나 뛰었다. 도대체 이 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굼하다. 엿장수 맘 대로인가? 어떤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냥 올렸다. 이것이 직권남용이고,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다시 한 번 묻겠다. 이것이 행정이 아니면 무엇이 행정인가? 그리고 이것이 잘된 행정처분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똥개도 국민건강보험에 취직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재결을 내린다면 결과는 뻔하다. 행정처분이 아니다. 해당 없음이다. 혹은 권한이 없다.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꼬박 꼬박 봉급을 받으실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양심에 찔리지 않는 것을 보면 독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거의 예고편이다. 김성예씨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이기 때문에 보훈처에 신고하면 의료보험이 면제되는 대상자임에도 이런 사람에게 이런 날벼락을 때리는 게 우리나라 정부이다. 이런 날벼락을 맞게 하고도 6월이 되면 보훈의 달이라는 플랜카드를 대문짝만하게 걸어두는 나라이다.
솔직히 사람이란 실수를 할 수 있다. 허지만 이 사건을 담당한자는 대한민국 행정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 “검토의견서”에 의해서 비공개로 재결하는 때문에 얼마든지 범죄가 횡행해도 이를 밝힐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이런 민원제도를 구상한 것이다. 전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지만 지들만의 실용공화국이라고 말한다.
한 달에 두 번씩 청구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횡령인데도 재산에 압류까지 하고 돈을 안내면 경매해서 헐값에 돈 있는 자가 이득을 취하도록 구상하는 게 이정부의 정책인 것 같다. 그리고 재산에 압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는게 코미디다. 대한민국에서만 볼 수 있는 코미디인 것이다. 아마 다른 나라라면 제 3세계 후진국에서 일 것이다.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막연한 희망이다. 우리나라에 약한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받고 있는가? 결코 아니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면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 쳐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 그들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횡령에 대하여 눈감아 줄 높은 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편에서 아니라, 공무원의 범죄를 돌봐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눈 깜짝 하지 않고 국민에 대하여 사기를 친다.
국가 유공자도 무시당하는 데 일반 국민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국민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하면 무마되는 기관을 만들어놓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웃긴다. 배꼽이 실종될 정도로 웃기는 일이다. 국민의 재산을 갈취해서 상납만하면 어떤 범법도 범법이 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사기공화국이므로 모든 국민이 뭉쳐서 MB를 퇴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