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소속 사무관이 연구개발(R&D) 과제의 수행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어 공무원 임용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R&D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상관인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모르게 150억원 지원 규모의 R&D 사업 기획을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인에게 의뢰했다.
또 1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한 R&D 사업 과제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깊이 관여한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초래했다.
이 사무관은 또 특채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 사무관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으로 인사 발령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가 중단된 3개 과제의 연구 지원금 7억7천여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사실과 R&D 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36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leslie@yna.co.kr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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