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에 따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전국법관 워크숍 논의결과'에 따르면 다수 참석자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일 열린 `전국법관 워크숍'의 논의 결과를 일선 판사들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표지를 포함해 A4용지 18쪽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워크숍에서 상당수의 참석자가 이메일 발송이나 개별 재판부 접촉 등 `재판 개입' 논란을 일으켰던 당시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했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의견을 개진했다.
또 당시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단순한 비위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킨 사건으로 봐야 하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를 청구해야 하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즉, 윤리위는 법원 권위 실추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권한이 없으므로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대법관의 책임 및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집약된 의견으로 공표할지에 대해서는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책임에 대해 논하자는 의견과 거취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 외부에 표명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적어도 윤리위에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재판권 침해였다는 것이 워크숍 참석자의 의견이라는 점은 전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논의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법관 개인의 거취에 대해 다른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대 견해도 표명됐다.
윤리위 회부에 대해서도 결국 징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고 심의가 진행 중인만큼 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있어 신 대법관의 책임이나 거취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밖에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일본이나 독일처럼 법원조직법에 사법행정권의 한계와 재판 독립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근무평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제언 등도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0∼21일 충남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전국법관 워크숍'을 열었으며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과 활발한 의견 개진을 위해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의 인사말을 제외한 나머지 회의 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이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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