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동료 공무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겨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인천 남구 공무원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공무원 등 40여명에게 990여차례에 걸쳐 16억9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용차량 운전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연 24~36%의 이자를 챙겼으며 단기간에 쓸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 5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imyg@yna.co.kr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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