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화염병이나 시너 등을 투척했으며 경찰 특공대의 진압을 방해하고 경찰관 일부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또 교통을 방해하고 철거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혔듯이 강제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뤄진 무리한 작전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농성자들의 행위와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용역업체의 철거 행위가 정당한 업무라 보기 어렵고 철거업체 직원의 위협을 피해 망루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일종의 긴급 피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땅 주인들이 3.3㎡당 7천7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데 반해 수천만∼수억 원의 권리금과 실내장식 비용을 내고 상권을 형성한 상가 세입자는 가게당 2천500만 원 보상금만이 주어지는 상황을 잘 고려해 농성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 철거는 민사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이행하고 나서 실시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구역 등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자마자 철거업체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사실상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화재 발생 당시 시간대별 사진과 무전 내용 등을 제시하며 경찰이 진압에 따른 위험 제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진압에 참가한 특공대는 한결같이 망루 내부에 인화물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한 진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희생자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 등이 다수 방청했으며 변호인은 참사로 숨진 한 세입자의 아들이 철거 과정에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쓴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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